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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일행이 대신 신분증 검사 후 다른 사람 카드로 결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에서 만약 실제 구매자가 미성년자라면, 편의점 업주·점원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신분증 확인을 요구했고, 일행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성년자로 믿을 만한 사정을 형성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 기망행위 여부는 상대방의 태도와 허위 제시 정황에 따라 판단됩니다.신분증 확인 의무청소년보호법은 술·담배 판매 시 판매자가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과합니다. 보통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판매자는 성실의무를 다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시된 신분증의 주체와 실제 결제자가 동일인인지 여부입니다.제3자의 신분증 제시 문제일행이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또 같은 사람이 결제까지 진행했다면 이는 사실상 편의점 측을 속이려는 기망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본인의 신분증을 내지 않고 타인의 신분증에 의존한 것이므로, 판매자의 고의·과실이 약화됩니다.카드 결제와 신분증 불일치카드 명의와 신분증 제시인의 불일치가 동시에 발생하면 점원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 있는 정황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손님이 집단으로 와서 대리 결제를 시도할 경우, 점원이 고의로 이를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도 판매자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정리따라서 이번 상황은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술·담배가 판매되었다면 법적 책임 가능성이 있으나, 귀하가 신분증을 요구했음에도 일행이 대리 제시·결제를 한 것이라면 적극적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귀하 책임은 상당 부분 경감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결제자와 신분증 제시자가 동일인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형사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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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한 아이 뺨을때리면 아동학대로 처벌되나요?
결론설명하신 상황에서 아동의 부적절한 행위에 놀라 반사적으로 뺨을 때린 경우라면, 법적으로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위험은 존재합니다. 다만, 행위의 동기·정황·행위 강도 등이 고려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지는 개별 사안별로 달라집니다.아동학대의 법적 범위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폭행을 포괄적으로 금지합니다. 뺨을 때리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신체적 학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기와 맥락이 어떻든, 아동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했다면 법률상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정당방위와 긴급피난 주장 가능성다만 질문 상황처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나 성추행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 반응으로 나온 신체적 제지는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행위 당시 위급성, 불가피성, 행위의 상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자신을 방어하려는 반사적 행위라는 점이 인정되면 처벌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실무적 고려아동학대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크므로,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상황이 발생한다면 즉시 주변인 목격자 진술이나 현장 정황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행위의 불가피성과 방어 목적을 분명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정리즉, 원칙적으로 아동의 뺨을 때리는 것은 아동학대에 포함될 수 있으나, 성추행에 대한 즉각적이고 불가피한 반응이라면 정당방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법적 위험이 달라지므로, 실제 문제가 된다면 신속히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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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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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해킹 집단 소송시 보상받을확률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해킹 사건 관련 집단소송은 대부분 피해자 보상이 인정되긴 하지만 금액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보통 원고가 수천 명 이상이어도, 1인당 보상액은 수만 원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소 가능성은 사건 성격·피해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실질적 보상 규모는 기대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판례 경향인터파크 해킹 사건(2016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법원은 1인당 10만 원 위자료 지급을 인정했습니다.SK컴즈 사건: 일부 피해자에게 1인당 20만 원 위자료 인정.네이트·싸이월드 사건: 대체로 1인당 5만 원~10만 원 수준.호텔·병원 해킹 사건: 피해 범위가 구체적일 경우에도 보상액은 수십만 원을 넘기 어려움.소송 비용집단소송의 경우 보통 피해자 1인당 소송비용은 수만 원 수준(예: 1만~5만 원)을 공동부담하거나, 변호사가 성공보수 형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 자체는 크게 부담되지 않도록 설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보상액 규모법원이 인정하는 손해액은 대부분 정신적 손해(위자료) 중심입니다. 개인정보가 실제 유출되어 2차 피해(금융사기, 명의도용 등)가 입증되지 않으면 금액이 낮게 산정됩니다. 그래서 1인당 5만~20만 원 정도가 실무상 일반적인 범위입니다.정리승소 확률: 유출 사실과 기업의 보안상 과실이 명확하면 상당히 높음.보상 금액: 보통 1인당 5만~20만 원 수준, 특별 피해 입증 시만 추가 가능.소송 비용: 1인당 수만 원 내외, 경우에 따라 성공보수제 적용.즉, “보상은 받을 수 있으나 금액은 크지 않다”가 현실적인 답변입니다.
법률 /
민사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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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cctv열람하는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지하철 역사나 열차 내부 CCTV는 개인이 직접 열람할 수는 없고, 경찰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전 촬영 피해 의심 상황이 있었다면 곧바로 112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 가셔서 피해 사실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관할 지하철공사(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공사 등)에 공문으로 CCTV 열람·제출을 요청하게 됩니다.절차① 즉시 112 신고 → 사건 접수 및 사건번호 발급② 피해 진술 및 상황 설명 → “지하철 내에서 불법 촬영이 의심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③ 경찰이 지하철공사에 CCTV 확보 요청 → 보통 보관 기간은 약 30일 내외이므로 지체 없이 진행해야 함④ 경찰이 확보 후 열람·분석 → 수사 진행 중 필요에 따라 피해자 진술에 맞춰 확인개인 열람 불가 사유개인정보 보호법상 CCTV 영상에는 제3자의 얼굴 등이 포함될 수 있어 피해자라 하더라도 직접 열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공식 절차를 통해 확보해야만 합니다.추가 조치당시 상황을 가능한 빨리 메모하고, 주변 목격자·시간·장소를 정리해두세요.불법 촬영 피해가 확인되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으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신고 시 “지하철 CCTV 보존 요청”을 꼭 말해두시면, 경찰이 공사 측에 신속히 보존조치를 합니다.정리즉, 본인이 직접 열람 신청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경찰 수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지금 즉시 112에 신고하시고, “지하철 CCTV 보존과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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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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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수임료천만원을조는데아무것도안하고두달이지나서해임한다고하니까돈을50만원만준다고하니너무억울합니다어떠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지급했는데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상태라면, 전액은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량에 따라 보수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원칙입니다.법리적 근거변호사와 의뢰인 관계는 위임계약에 해당합니다. 민법상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수행한 경우, 이미 지급된 보수는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대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착수금·성공보수 등 약정된 구조에 따라 일부는 정당하게 가져갈 수 있으나, 전혀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착수금 명목을 모두 보유할 수는 없습니다.실무적 쟁점계약서에 착수금 환불 불가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로 아무 업무도 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은 제한적으로만 효력이 인정됩니다.예컨대, 소송위임장 제출, 소장 초안 작성, 상담·자료검토 등 최소한의 행위라도 있었다면 일부 보수는 정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진행 내역이 없다면 상당 부분 반환이 가능합니다.대응 방법변호사에게 정식으로 해임 통보서를 보내고, 수임료 정산 내역(업무 처리 내역, 공제 사유)을 요구하십시오.반환을 거부한다면 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징계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최종적으로는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을 통해 수임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리변호사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 내역에 따라 다르지만, 두 달 동안 아무런 절차도 밟지 않았다면 50만원만 돌려준다는 것은 부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충분히 있으니, 해임 의사와 정산 요구를 서면으로 남기시고 변호사회·법원 절차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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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임대하려는 건물이 토지랑 담보가 잡혀있더라구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가 임대차 계약 당시 건물·토지에 근저당이나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임대인이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중요한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적 근거민법상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계약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할 의무가 있고, 그 사용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사실을 알리거나 고지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담보권(근저당,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임차인은 향후 임대차 기간 중 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으므로 임대차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착오나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해제가 가능합니다.계약금 반환 사유계약 체결 당시 담보권 존재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계약의 본질적 요소를 숨긴 것이므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에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착오취소 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 해제 시 계약금은 원상회복 차원에서 반환되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무적 대응우선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담보권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십시오.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계약금 반환 청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미 지급된 계약금 이외에 추가 손해(중개수수료, 행정비용 등)가 있다면 손해배상으로도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정리즉, 임대차 계약 전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담보권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황이므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속히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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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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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전자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부동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아파트 매매 전자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자가 9월 24일로 되어 있고, 실제 체결 행위가 9월 25일에 이루어졌더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의 효력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 간에 합의한 계약 내용(매매 목적물, 매매대금, 잔금일자, 특약 등)이지,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와 실제 체결일의 차이가 곧바로 계약 무효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계약일자 의미계약일자는 통상 계약 체결일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에서는 초안 작성일자나 최초 작성일자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에서도 최초 입력일이 자동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양 당사자가 실제 체결 의사를 표시한 날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문제될 수 있는 부분계약일자가 실제 체결일과 달라서 직접적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효력이 부정되는 일은 드뭅니다. 다만,잔금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등 기한 계산의 기준이 계약일로 되어 있는 경우, 실제 의사와 달라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세무 신고(양도소득세·취득세 등) 시점 계산에 있어 계약일이 기준이 되므로, 필요하다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설명하거나 보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실무적 대응전자계약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센터 또는 중개사를 통해 계약일자 정정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정정이 곤란하다면, 계약 당사자 간 확인서(실제 계약일이 9월 25일임을 명시)를 작성해 두면 이후 세무 처리나 분쟁 시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정리계약일자 오기가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지는 않으므로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세금이나 기한 산정 문제에 대비해 정정이나 확인 절차를 미리 마련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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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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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한테 신청한 배상명령 신청서 각하되었는데, 다른 공범에게 신청가능할까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배상명령은 반드시 가해자(피고인)와 피해자(피해자 본인) 사이의 범죄로 인한 손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배상명령이 각하된 이유는 통장주가 명의도용 피해자이거나, 실질적 사기 공범이 아니라서 범죄로 인한 손해를 직접 발생시킨 자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공범이 기소된 별도의 사건에서는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신청서 기재 시 피고인의 이름이 일부 가려져 있어도 사건번호와 피고인 특정이 가능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배상명령 각하 사유 확인 방법배상명령 각하 결정은 재판부가 별도의 이유를 명시합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검색 후 "결정문"을 열람하거나, 담당 법원 형사과에 문의하여 배상명령 각하 이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결정문을 통해 정확히 "피고인이 사기 범행과 무관하다" 또는 "손해액과 인과관계 입증 부족" 등의 이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다른 공범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 가능성공범으로 기소된 다른 사건(사건번호 2, 사건번호 3)에서, 피고인들이 범행과 관련된 자로 인정된다면 피해자로서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상명령은 사건번호와 피고인 표시로 접수되므로, 형사사법포털에서 표시된 이름이 일부 가려져 있어도 사건번호와 피고인 특정이 가능하면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법원은 사건번호와 공소장 내용으로 피고인을 특정합니다.각하 시 후속 조치만약 공범 사건에서도 배상명령이 각하된다면, 형사절차에서는 더 이상 피해금 반환을 받을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즉,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사기피해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압류,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정리질문1: 배상명령 각하 이유는 법원 결정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질문2: 공범 사건에서는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하며, 이름이 일부 가려져 있어도 사건번호로 특정이 됩니다.질문3: 또 각하된다면 민사소송으로 피해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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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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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년전에 동업을 위해 5000만원을 투자하였으나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사안은 동업을 위해 투자한 5천만 원을 되돌려 받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권 소멸시효가 문제 됩니다. 일반 금전채권은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아직 3년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문제는 없습니다.소멸시효 적용 기준민법에 따르면 금전채권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상사채권이나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의 시효가 적용될 수 있지만, 동업 투자금 반환은 통상 민사채권으로 보아 10년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시효 기산점시효는 원칙적으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즉, 상대방이 반환하기로 한 시점이 약정되어 있다면 그때부터, 약정이 없으면 반환 요구를 했을 때부터 기산됩니다. 카톡으로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한 시점도 시효 진행을 다시 새로 시작하게 하는 ‘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입증 자료상대방이 투자금 반환을 약속한 카톡 내용은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할 경우, 투자 당시 송금 내역, 계약서, 문자·카톡 내역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내용증명으로 정식 반환 요구 → 지급 기한을 명확히 지정기한 내 불이행 시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 투자금 반환 청구) 제기필요한 경우 가압류 등 보전처분 신청으로 재산을 미리 확보정리따라서 투자금 반환 청구권은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내용증명 발송 후 민사소송 절차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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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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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말도 안되는 이유로 판매거부 당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편의점 점주가 특정 손님에게 “기분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판매를 거부한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곧바로 위법한 “판매거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보다는 소비자 불만 민원 차원에서 한국소비자원이나 해당 편의점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입니다.판매거부 관련 법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사업자의 거래거절이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적 취급”으로 사회적 파급력이 큰 경우 제재될 수 있지만, 개별 점포 차원에서 개인 소비자에게 물품 판매를 거절하는 경우까지 위법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속적·반복적으로 특정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이루어진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신고 및 민원 절차편의점 본사: 가맹점 점주의 서비스 불만은 본사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본사 차원에서 시정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신고하면 상담과 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지자체 민원: 시·군·구청 소비자보호 담당 부서에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현실적 대응즉각적인 법적 제재를 기대하기보다는 본사 민원 및 소비자원 신고를 통해 불합리한 대우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개선 조치를 유도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점주의 발언이 모욕적이고 공개된 장소에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라면 형법상 모욕죄 고소도 고려할 수 있지만, 그 표현의 수위와 증거 확보 여부가 관건입니다.정리따라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판매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소비자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은 본사 및 소비자보호기관에 민원을 제기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시 발언이 모욕적인 수준이었다면 녹취·증인 등을 확보해 모욕죄 고소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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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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