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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피해자 입니다 혼자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피의자는 3명입니다 아직 잡지못한 상황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보존입니다. 피해자께서 직접 확보한 CCTV 열람 기록, 증인 진술 녹음, 진단서 등은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경찰 수사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면, 증거보존 신청 및 수사 촉구 진정을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피의자 특정이 지연되는 동안 CCTV가 삭제될 우려가 크므로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증거 보존 절차형사소송법상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증거보전이나 증거보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구청 CCTV는 보관기간이 짧으므로, 경찰에 공식적으로 “증거보존 조치 요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요청은 경찰서에 민원 접수 형식으로 하거나 검찰에 직접 진정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수사기관 촉구 방법수사관에게 단순 전화로 문의하는 것보다는 내용증명 형식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의자 특정 지연으로 증거가 소멸될 우려가 있으니 조속히 CCTV 추가 확보와 카드사용 내역 조회를 해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번호를 받아 두면 추후 수사 미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수사관 교체 문제수사관 교체는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걸리지만, 동시에 수사관의 소극적 태도로 피해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면 경찰서 수사과장이나 청문감사실에 수사관 교체 요청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수사관 교체보다 우선적으로 CCTV 보존과 피의자 특정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피해자 권리 활용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의견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고, 수사기관의 불성실한 처리를 문제 삼아 검찰에 재항고 또는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고소보조인 선임을 하여 수사기관에 공식적으로 의견 제출 및 증거 확보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정리즉, 지금 가장 시급한 대응은 (1) 구청 CCTV 보존을 요청한 사실을 서면으로 남기고, (2) 경찰서에 증거보존 조치 및 신속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며, (3) 확보한 증거(진술 녹음, 진단서, 열람확인 내역)를 모두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수사 미진이 계속된다면 검찰에 직접 진정하는 방법도 고려하시길 권합니다.
법률 /
형사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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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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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게임 화폐 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해주신 상황은 전형적인 사기죄(형법상 기망을 통한 재산 편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8,000 로벅스를 준다고 속여 35,000원을 송금받은 행위가 그 핵심입니다. 추가로 협박성 발언까지 있었다면 협박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사이버수사대 포함)에 사기죄 고소를 접수하시면 됩니다.사기죄 성립 요건사기죄는 ① 기망행위(속임), ② 그로 인한 착오, ③ 재산적 처분행위(송금), ④ 피해자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로벅스를 준다"는 허위 약속이 기망에 해당하고, 피해자인 본인이 착오에 빠져 송금하였으며, 대가를 받지 못했으므로 손해가 발생해 요건을 충족합니다.협박 부분상대방이 "이러면 로벅스도 안 준다"거나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으로 겁을 주었다면, 그 발언이 일반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준이라면 협박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 과정에서 흔히 동반되는 압박성 언사라면 수사기관은 주로 사기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명예훼손·무고 가능성질문자님이 다른 채팅방에 "사기 같다"라고 알린 것은 사실에 근거한 경고였으므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억지로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대화 캡처와 송금 내역을 증거로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대응 방법송금 내역(이체증, 계좌번호), 2) 디스코드 대화 캡처, 3) 상대방이 협박한 메시지를 모두 보존하세요.이 자료들을 들고 경찰에 방문해 사기 피해 신고를 하시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정리이 사건은 사기죄가 가장 명확하게 성립하며, 부수적으로 협박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피해자이므로, 조속히 증거를 정리해 신고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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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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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전 계약 취소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사안에서 계약 해지 자체는 가능하지만, 단순히 계약금 100만원만 포기하고 끝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계약서에 해지 사유가 규정돼 있으므로, 시공업체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계약을 임의로 해제한 것으로 보아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체의 불성실한 설계·비용 추가 요구가 계약 내용 위반에 해당한다면 귀하가 정당한 사유로 해제할 수 있어 계약금 이외 책임은 줄어듭니다.계약 해지 사유 검토계약서에는 “계약 내용 위반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해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공업체가 도면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비용 산정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졌다면 신뢰가 무너져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계약 해지 사유를 갖춘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계약금 처리민법상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착공 전 단계에서 귀하가 해제를 원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서상 별도의 규정이나 업체가 이미 실질적 비용(도면 작성, 인허가 신청 등)을 투입했다면 추가 비용을 청구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업체 측의 손해배상 주장 가능성계약서에는 귀책 있는 자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가 “이미 엘리베이터 보양·확장공사 신청 준비에 인건비와 행정비가 들었다”라고 주장할 경우, 계약금 외 추가 배상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비용 증빙이 없다면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지만, 법적 분쟁으로 가면 소송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실무적 대응 방안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즉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통보하시고, 그 이유로 “도면 미제공, 견적 불투명, 설계 불이행”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십시오.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을 감수하셔야 하며, 추가 배상 요구가 오면 실제 증빙을 요구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업체의 과도한 요구가 예상된다면 변호사를 통한 분쟁 대응 준비도 고려해야 합니다.정리결국 착공 전 단계라면 계약금 100만원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크지만, 업체 귀책 사유를 강조해 정당한 해지임을 주장하면 추가 배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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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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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헌터에게 걸린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지금 말씀하신 상황은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의 방식과 유사합니다. 합의금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점,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점에서 사기·갈취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돈을 보냈더라도, 합의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추가 요구에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성적인 대화를 시도한 사실 자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시고, 경찰에 협박·갈취 피해를 먼저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합의서 여부법적으로 합의는 반드시 합의서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 내용, 송금 내역 등으로도 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가 없으니 다시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주장은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갈취나 공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통매음 헌터 가능성상대방이 성적인 대화 유도 후 신고·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은 통매음 헌터 수법과 유사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운운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찰에서 허위신고 및 공갈로 수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본인의 위험 요소다만 질문자님도 성적인 발언을 실제로 보낸 정황이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이 부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진술 시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밝히고, 상대방이 유인·도발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대응 방법즉시 송금 내역, 메시지 대화 캡처, 게시글 화면을 모두 보존하시고, 경찰에 ‘협박·갈취 피해’를 먼저 신고하십시오. 동시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진술 방향, 수사 대응, 필요시 추가 합의 여부를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정리결국,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인 금전 요구는 정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이 범죄행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 이상 돈을 보내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 조기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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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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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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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금 도움이 필요하여 문의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해주신 상황은 법적으로 보았을 때 ‘빌린 돈은 갚아야 하지만, 일방적으로 선물하겠다고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점을 우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빌린 코인(금전) 부분은 원금 기준으로 상환하면 되며, 상대방이 과도하게 요구하는 부분은 법적 구속력이 낮습니다.차용·상환 부분9999코인을 빌려 50000코인으로 갚은 부분은 과잉상환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면 이미 정산이 끝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은 91000원 상당(약 6만코인)에 대해서는 원금 범위 내에서 변제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채무자는 원금만 갚으면 되고,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고율의 이자나 가산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선물 약속의 법적 효력일방적으로 “챙겨주겠다”고 한 선물은 증여의 의사표시에 해당할 수 있지만, 민법상 증여는 아직 이행되지 않은 이상 언제든 철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직 선물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그 약속만으로 법적 강제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받아야겠다”고 주장하더라도 소송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과도한 청구 대응상대방이 91000원을 빌려주고 225000원을 요구하는 것은 원금 대비 지나치게 높은 이익 요구에 해당합니다. 민법과 이자제한법에 따라 법정 최고이율이 정해져 있고, 이를 넘어서는 요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금 기준 변제를 하되, 과도한 추가 지급 요구는 거절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정리결국 빌린 원금은 갚되, 일방적 선물 약속이나 과도한 합의금 요구까지 모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속 강하게 요구하거나 협박성 태도를 보인다면, 대화 내용을 증거로 남기고 경찰에 상담하거나 신고를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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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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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사기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는.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은 형식상 합의금 송금 과정에서 제3자의 계좌를 이용했을 뿐, 계좌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했다고 단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서가 없더라도 합의 사실은 송금 내역과 대화 내용으로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좌 명의자 B가 계좌 회수 문제를 이유로 금전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은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정리된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합의 효력합의서가 없는 경우에도 송금 내역, 대화 캡처, 합의 의사 표시가 명확히 존재하면 합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서면일 필요는 없으며,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충분히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뒤늦게 합의를 부인하거나 추가 합의를 강요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됩니다.계좌 명의자 B의 주장B가 주장하는 “계좌 회수로 인해 돈이 사라졌다”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계좌 관리·명의 대여와 관련된 사안으로, 이를 제3자인 귀하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귀하는 단순히 A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을 뿐이고, 계좌 회수나 잔액 소멸은 계좌 명의자와 해당 중개인 사이 문제입니다.고소 가능성고소는 누구든 할 수 있지만, 성립 여부는 별개입니다. B가 “계좌에 있던 돈이 사라졌다”는 사정을 귀하에게 돌려 고소한다면, 귀하는 송금 경위와 합의 사실을 입증하여 무관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A와의 합의 과정에서 귀하는 정상적인 절차로 송금한 것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 범죄 가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실무적 대응송금 내역(계좌번호, 금액, 일시), A와 나눈 합의 관련 대화, B와 나눈 대화 캡처를 모두 확보하십시오. 이후 A와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대비하시고, B가 실제로 고소할 경우에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정리즉, 합의서가 없더라도 합의는 유효하며, 계좌 회수 문제는 귀하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더라도 무죄를 입증할 자료를 이미 갖추고 있으므로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협박성 요구를 이어간다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경찰에 사실관계 신고로 대응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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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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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합의 과정에서 주고 받은 말들이 협박성으로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피해자가 합의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에게 연락하겠다”거나 “벌금형을 피할 수 없다”며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말은 불쾌하거나 압박감이 느껴질 수 있으나, 통상 협박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 협상에서 상대방이 강한 어조로 유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협상 범위로 보아 형사적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협박죄 성립 요건형법상 협박은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에 대한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여 일반인이라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여야 합니다. 단순히 “합의 안 하면 고발하겠다”, “벌금형 피할 수 없다”는 말은 자신의 권리 행사나 의견 표현에 가까워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합의금 요구의 적정성피해자가 실제 손해액 이상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고 하여 바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불합리하다면 법원에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고, 합의가 불성립되더라도 재판부가 정상관계에서 참작할 수 있습니다.수사기관과의 소통수사관에게 합의가 불성립된 사정을 전달하는 것은 유리합니다. 합의 의사는 있었으나 피해자의 요구가 지나치게 과했다는 점을 알려두면, 조사 및 검찰 송치 과정에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역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차분하게 사실 위주로 설명하셔야 합니다.대응 방향추가 피해자가 없음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합리적인 합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하되 강제적인 금액은 거부하셔도 됩니다. 합의 불성립 시에도 초범, 소액, 자백 여부 등이 고려되어 비교적 가벼운 처벌(벌금형)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실관계와 반성 태도를 분명히 하여 방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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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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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으로 강제 계좌매입을 한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요지현재 상황은 협박에 의해 타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강요당한 정황으로 보이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증거를 확보한 뒤 경찰에 피해신고(협박·강요·사기 피해) 및 은행에 이상거래 차단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범죄를 인정·자수하기보다 피해자임을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먼저 신고하시길 권합니다.가능한 범죄 유형타인의 위협으로 돈을 송금하게 했다면 협박죄·강요죄가 문제되고, 상대가 계좌를 이용해 불법자금 흐름을 만든 경우에는 사기·범죄수익 은닉(자금세탁) 관련 수사가 될 수 있습니다.당장 멈춰야 할 행동더 이상 지시대로 송금하거나 계좌를 다른 이름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추가 송금은 본인에게 불리한 정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 목록단체톡 캡처(원본 보존), 문자·DM·통화 녹취(가능하면 원본), 입·출금 내역(통장거래내역·이체증), 상대 계좌번호 목록을 즉시 저장·인쇄하세요.은행에 요청할 사항거래 지연·지급정지 신청, 의심거래 신고, 계좌 출금정지·거래내역 확인을 요청해 피해확산을 막으십시오. 은행은 의심거래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권한이 있습니다.경찰 신고·진술 방식가해자의 협박 메시지와 거래내역을 들고 방문하여 ‘피해신고(강요·협박·사기 예상)’로 접수하세요. 경찰에선 피해자·공범 여부를 가리기 위해 사실관계를 조사하므로 정직히 협박받은 정황과 증거를 제출하시되, 변호사 동행을 요청하면 더 안전합니다.변호사 상담 권고수사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의심(공범·자금세탁 연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증거 정리, 경찰 진술 준비, 은행 대응 대리)을 받으시길 권합니다.심리적·실무적 지원즉시 혼자 처리하려 하지 마시고, 증거 복사본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신 뒤 가능한 한 빨리 신고 및 법률상담을 받으십시오. 필요하시면 제가 접수·진술 준비 문안과 경찰 신고 체크리스트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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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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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서 전월세로 세들어 사는 집에서 공유숙박업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전월세 계약으로 거주하는 집에서 임차인이 임의로 공유숙박업을 영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 위반이 될 수 있고, 건축법·공중위생관리법·농어촌정비법·관광진흥법 등 관계 법령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골 주택이라도 임대인의 명시적 동의와 법령상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는 공유숙박업을 할 수 없습니다.2. 임대차계약 위반 가능성 민법상 임차인은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계약 목적에 맞게 해야 하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사용·수익을 제공하거나 영업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주거용 임대차 계약에서 공유숙박업은 통상 허용되지 않습니다.3. 건축법 및 용도 관련 제한 해당 주택이 건축물대장상 주거용으로 되어 있다면, 이를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상 용도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무허가 숙박영업을 단속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이행강제금이나 사용 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4. 관광진흥법 및 농어촌정비법 적용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 민박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하며, 농촌 지역에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신고를 하면 일정 요건 하에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요건에는 소유자 거주, 건축물 용도, 객실 수 제한, 소방·위생시설 요건 등이 포함됩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아니므로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5.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위험 숙박업은 원칙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허가 대상입니다. 신고 없이 숙박영업을 하면 무허가 영업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6. 정리 따라서 임차인의 지위에서 시골 주택을 전월세로 빌려 공유숙박업을 운영하는 것은 임대인 동의가 없으면 계약 위반이 되고, 법령상 허용 요건도 충족하기 어려워 불법 소지가 큽니다.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임대인의 명시적 동의와 더불어 해당 지역 법령에 따른 농어촌민박 신고나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 신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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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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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위반 건축물이 될 위험이 있다는 안내를 못 받은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질문 주신 상황에서는 계약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이 착오나 임대인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위반 건축물 가능성은 임차 목적 달성에 본질적인 위험이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제 또는 취소를 주장하면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 제한이나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여부 등 구체적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계약의 중요 요소임대차 목적물은 적법하게 사용 가능한 상태여야 하고, 사용 승인 제한이나 이행강제금, 철거명령 등 위험이 있다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복층 구조가 건축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은 계약 체결 시 임차인이 반드시 알았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임대인 및 중개인의 설명의무공인중개사법과 민법에 따라 임대인 및 중개인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위반 건축물 여부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성과 직결되므로 설명을 누락한 것은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계약의 효력에 대해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무효와 취소의 차이단순히 위반 건축물 소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원시적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착오 취소가 가능하고,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기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거나 주거 사용에 제한이 생긴다면 임차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실무적 대응계약 해제나 취소를 주장하시려면 복층 구조가 건축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자료(관할 구청 확인서, 건축물대장, 전문가 소견 등)와 중개인 발언, 보증보험 가입 거절 사실 등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정리즉, 현 단계에서는 계약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설명의무 위반과 착오·기망을 이유로 계약 해제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불이익 발생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고,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정식으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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