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을 온라인 장터에서 팔면 불법행위일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가방의 구체적인 형태를 봐야 좀 더 확실히 알수 있긴하겠지만,명품로고와 비슷한 패턴의 가방이라면(예를들어 루이비통의 페턴마크)상표권 침해여서 상표법상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품으로 의심되는 상품만 올려도 당근마켓에서는 게시글 게시중지가 이루어질수 았습니다.다만 유사정도가 매우 낮다면, 수요자들이 진품과 헷갈릴 염려가없을 정도라면 상표법 침해가 아닐 수 있는 부분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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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기신 땅 일부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일단 지재권쪽이랑은 무관한데, 질문 카테고리가 이쪽으로 되어있어서 관련법을 아는 한도에서만 답변드립니다. (민사건은 변호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민법쪽 카테고리로 해주셔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렇게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던자가 뒤늦게 소유권등을 주장하는 경우 법률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민법은 부동산 시효취득 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시효취득제도를 검색하셔서 어느정도 성립요건이 될지 살펴보신 뒤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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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계정 찾을수있을까요? 잘아시는분..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것처럼 구글은 다른 사이트와는 가입체계가 다릅니다. 다른사이트는 주민번호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명의의 핸드폰이면 인증이 가능하지만, 구글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혀 정보를 모르신다면 다시 되찾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다만, 반대로 새로 아이디를 만드는것도 쉽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가 없다면 다시 만들어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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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은 창작물에 대해서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의 경우 심사를 받아 설정등록받는것이 권리의 발생요건입니다. 따라서 발명만하고 아무런 등록을 받지않은다면 권리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이와잘리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 합니다. 즉, 등록은 부가적인 효과를 주는 것이고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행사가 가능합니다. 등록은 침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때 침해에 대한 과실을 추정받는 등 일정한 법률 효과를 가질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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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을 다른 사람에게 침해당했을 때 법적으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사전적 조치로 내용증명으로 경고장을 송부하여 "고의"로 상표를 침해한다는걸 입증하게 쉽게하고, 권리범위확인심판(행정심판)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권범심은 국내에서 활발히 활용되는 제도로, 간이하고신속하게 상표권의 효력범위 확인심결이 가능한 "행정심판"인데요. 이후 민형사적 조치시 굉장히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민사적 조치로 손해배상청구, 사용금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외에 가압류 가처분 등 임시의 조치도 가능하구요.이외에 상표법해도 고의 침해는 "침해죄"라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7년이하 징역 1억이하벌금) 사안이 중대하다면 고소를 징행하여 처벌을 받게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상표권 분쟁경험이 있는 변리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문제는 상표권 고유의 유사판단 법리 등이 반드시 활용되기때문에 직접 분쟁해결 경험이 있는 변리사를 선임하시는게 효율적이실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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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침해 관련하여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2개다 성립할 가능성이있습니다만 개별사안마다 다릅니다. 상표의 유사는 외관, 호칭, 관념 이라는 3요소로 판단하는데 보통 영문과 국어번역은 호칭과 관념은 일단 동일하기 때문에 유사하다고 판단될가능성이 높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2) 각각의 상표권 침해이긴하나, 손해배상은 묶어서 한번에만 청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들어 삼성같은 경우 비슷한 상표를 수없이 등록받아두는데 하나의 침해행위로 수십개의 침해핸위가 되었다고 하여 다 손해배상을 인정하는건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 관련해서는최근 대법원 판례가 각각의 침해죄의 형량을 다 더하는게 아니고 가장 중한것 1개로 처벌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이를 상상적 경합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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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디자인권) 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릅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만 등록받은 권리는 한반도 및 부속도서 내의 범위에서 효력이 미칩니다.2) 그래서 주요 외국 국가에서도 등록받아야 특허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에 등록을 받습니다.이를 국제출원이라합니다.3) 국제출원에는 각각 개별국에 등록받는것이 원칙이었으나 각각의 지재권상에서 협의가 이루어진 부분들이있어서, 출원하나로 여러국가를 동시애 심사받는 제도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PCT,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등)국내 출원을 먼저 해두었다면 국내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이란 것을 하면 출원일 소급효 효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출원하고 1년 이내에 외국에 출원하여 합니다.이정도로 답변드릴 수 있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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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무효심판 문의드립니다. (편집저작물)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심판과 소송은 다른절차입니다.특허나 상표는 심사를 통해 등록됩니다. 따라서, 등록에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하자있는 권리에 대해 소멸을 구하는 청구가 무효심판(행정심판) 제도로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저작권은 "소송"으로 무효을 구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인용"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을 가지고 등록무효 신청이 가능합니다.2) 실제 번역예를 보지못해서 확답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시해주신 사실관계를 보면 새로운 창작성 가미없이 단순히 번역한정도라면 2차저작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구성도 거의 같다면 편집저작물로 보기도 어려워 보이구요.소송제기시 어느정도 인용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사견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여지가 있습니다 ^^;)3) 비용은 정말 천차만별이라서 대략적인 답도 어렵습니다. (레인지가 너무 넓습니다.) 저작권을 다루고 있는 로펌과 컨택하셔서 견적에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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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안되서 상담원 연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카카오톡 검색창에 <<카카오톡>>을 검색하시면 공식 계정이 있습니다.이곳에서 상담사(챗봇이 아닌 직원)와 직접 체팅도 가능하고, 전화고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을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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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다운으로 인해서 고소를 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토렌트의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배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즉, 토렌트 시더의 경우 단지 받기만한게 아니라 파일을 공중송신한 행위가 수반됩니다.)2) 저작권법을 살펴보면, 별도의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저작권 침해죄라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단, 저작권자가 고소를 해야하는 친고죄인게 원칙입니다.토렌트로 다운 및 업로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라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어 보입니다.다만 5년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최대치이고, 실제 처벌은 어떤 행위를 어느정도했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3)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나는 경우 저작권 침해죄 처벌 기록은 남게 됩니다. 다만, 초범이고 배포량이 경미하다면 기소유예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판결을 받는게 아니라서 기록이 남게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처벌되었을 때의 벌금이나 형량은 사안마다 천차만별이므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초범인지 재범인지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구요. 제시해주신 정보만으로는 여기까지만 답변드릴 수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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