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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 재료, 디스플레이 분야 특허 업무 수행 - 前 변리사스쿨 상표법 전임강사 - 現 합격의 법학원 (강남) 상표법 전임강사 - SM상표법 기본이론 著 - SM상표법 판례정리 著 - SM상표법 사례연습 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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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영상소스는 1차저작물이고, 그에대한 리뷰 영상은 2차저작물입니다. 1차저작물이 라이센스 프리라고해도, 2차 저작물은 별개이므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즉, 리뷰영상은 원본 영화영상과는 별개이므로, 활용하시려면 이용허락을 박으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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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해주신데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공정이용은 무제한의 범위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용한 내용은 일부여야하고, 감상평이 주되어야합니다저작권법 35조의5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단일한 규정이 있는것은아니지만, 감상평의 내용이 충분히 길이가있고 영화의 내용은 일부에 불과해야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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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1000명 달성한 채널 캐릭터 저작권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캐릭터 파일을 넘겨주며 서면이 아닌 구두로한 법적의사표시를 한 사안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질문자님이 그 친구분이 양도의 의사표시를 했다는걸 입증하는 경우 로얄티를 줄 필요가 없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로얄티를 줘야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입증을 해내느냐 못해내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구두로 했다면 녹음파일이 없는이상 입증이 쉽지않을 것입니다. 서면이 있으시다면 그걸 활용하시면 되구요.사건이 실제 발생하게되면 변리사, 변호사에게 법적의뢰를 하셔야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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