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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 재료, 디스플레이 분야 특허 업무 수행 - 前 변리사스쿨 상표법 전임강사 - 現 합격의 법학원 (강남) 상표법 전임강사 - SM상표법 기본이론 著 - SM상표법 판례정리 著 - SM상표법 사례연습 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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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 시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한글 등록받고, 영어 등록받고 이렇게 2가지 권리를 "각각" 등록받으시는게 원칙입니다. (그게 권리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다만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영문+음역을 말씀해주신 것처럼 하나의 상표로 등록받으시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수수료는 절반이 되겠지만, 추후 법적 분쟁시 권리범위가 좁아서 분쟁에 취약할 우려는 있습니다.2) 한글이면 한글, 영문이면 영문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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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우레탄 폴리머라는걸 봤는데 폴리우레탄과 폴리머는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폴리머란건 고분자를 뜻합니다. 폴리우레탄은 고분자의 한 종류이구요. 쉽게 설명하면 <소보루 빵> 처럼 써있는게 폴리우레탄 폴리머 입니다.
학문 /
재료공학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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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의 상표와 상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호는 상법 영역이고, 상표는 상표법 영역입니다. 둘이 이름 자체는 같을수도 있지만 권리성격이 다릅니다.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 등기 시 상호 등기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상호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호 등록은 특정 지역 내에서만 동일 상호 사용을 막아주므로, 전국적인 권리 보호를 원한다면 상표 등록을 병행해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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