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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 재료, 디스플레이 분야 특허 업무 수행 - 前 변리사스쿨 상표법 전임강사 - 現 합격의 법학원 (강남) 상표법 전임강사 - SM상표법 기본이론 著 - SM상표법 판례정리 著 - SM상표법 사례연습 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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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등록한 회사이름이 다른회사랑 비슷해서 상표침해권으로 인해 경찰에서 고소 했다고 출석통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를 사용해서 업무를 한적이 아예 없다면 침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꼼꼼하자체크"는 상표법 제90조 1항 제1호내지 제2호에 해당할 여지도 충분히 있어보입니다. 원만히 합의를 보시거나, 변리사를 선임해 대응하시길 권합니다.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상호의 사용을, 제2호는 상품과 직접 관련있는 문구사용을 "자유사용" 범위로 두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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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로에서 상표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서비스 등록증 으로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어떤 상품을 지정했느냐에따라 아름이 달라지는 것인데, 권리 특성엔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하다고 생각하셔도됩니다.지정상품을 "화장품"같이 유형물로하시면 상표권이고, "화장품 판매업"같은 서비스로 하셨으면 서비스권 내지 서비스에 대한 상표권이라 합니다.16. 9. 1. 상표법 개정에서 통일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5일 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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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 외관이 울퉁불퉁한 이유는 잡기 편하라고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강도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탄산이 들어간 음료는 바닥이 더 울퉁불퉁합니다. 생수에 비해서요. 펴진 모양일수록 외력에의해 구부러지기 쉽습니다.
학문 /
재료공학
5일 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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