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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 재료, 디스플레이 분야 특허 업무 수행 - 前 변리사스쿨 상표법 전임강사 - 現 합격의 법학원 (강남) 상표법 전임강사 - SM상표법 기본이론 著 - SM상표법 판례정리 著 - SM상표법 사례연습 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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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운영시 저작권 등록 관련 질문(캐릭터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등록하시는게 좋긴하지만 관련된 굿즈사업 등이 전혀 계획없다면 무조건적으로 필수라고 볼순 없습니다.등록을 받으면 제3자의 무단사용에 조치가 가능해집니다.상표권이나 저작권은 질문자님이 만든 유튜브의 캐릭터를 제3자가 모방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등록받는 것입니다. 미리 등록받아두시면 캐릭터의 지재권을 뺃길 일도 없고, 무단사용에대해 법적조치가 가능해서요.예를들어 유사한 캐릭터로 유튜브를 하는 경우나, 유사한 캐릭터로 굿즈를 판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데 규모를 키울 생각이 없으시고 소소하게 진행하실거라면 무조건 등록받으셔야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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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영상소스는 1차저작물이고, 그에대한 리뷰 영상은 2차저작물입니다. 1차저작물이 라이센스 프리라고해도, 2차 저작물은 별개이므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즉, 리뷰영상은 원본 영화영상과는 별개이므로, 활용하시려면 이용허락을 박으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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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해주신데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공정이용은 무제한의 범위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용한 내용은 일부여야하고, 감상평이 주되어야합니다저작권법 35조의5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단일한 규정이 있는것은아니지만, 감상평의 내용이 충분히 길이가있고 영화의 내용은 일부에 불과해야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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