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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 각하명령 즉시항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기간도과가 불귀책사유여서 추후보완이 가능한 경우인지를 따져보시길 바랍니다(급작스런 사고라던지, 천재지변이라던지..) 이외에는 제가 소송법 아는 범위에서는 별다른 구제책은 없을것 같습니다.변리사도 소송을 하긴하지만, 아무래도 소송법은 변호사분들이 좀 더 실무경험이 있으시니, 그쪽 분야에도 한번 질문해보시길 권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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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베이스로 변리사시험 전 범위 공부시간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사람마다 너무 다를 것입니다. 다만, 기본강의에 해당하는 인강만 전업수험생으로 들어도 3~5개월은 족히 걸립니다. 민법, 특허법, 상표법, 각 과목마다 기본강의수가 굉장히 많고 복습도 하며 들어야해서요. 군대에서 남는시간에 들으시는거라면 더 오래걸릴 것입니다.
자격증 /
변리사 자격증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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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에이아이의 확산, 인간 창작의 가치는 어떻게 변할까?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생성형 에이아이가 개입한 창작물은 인간이 만든 것인가, 에이아이가 스스로 만든것인가,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가 등 다양한 법률 문제가 있습니다.개인적으로는, 간단하고 반복적인 창작업무는 빠르게 AI로 대체될 것 같구요. 복잡한 창작물에대해 몇몇 리딩케이스가 발생하면 저작권을 누가 갖게될건지 등이 논의될 듯 싶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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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데이터센터 화재가 사이버 보안 정책을 바꿀까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이분화해서 저장하고, 대용량 클라우드를 통해 2차적인 데이터 보존능력을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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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벤트 광고해도 법에 안걸릴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반법 영역이지만 지재권 분야에 질문주셔서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립니다. 별도의 채권적 계약을 맺는것에 불과해서 일반적 민법 등의 저촉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일반법 탭을 통해 변호사분들의 답변을 청취할 필요가 있어보이네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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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사진이나 앨범 커버를 인쇄 의뢰받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대량생산이 아니더라도 타인의 초상,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1로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다른 대부분의 업체도 불법성은 있습니다.다만,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가 직접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법적 분쟁이 제기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되는 일은 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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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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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업체의 무선 네트워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근거는 미국 특허권 서류에 기재된 청구범위(claim)입니다.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그대로 포함하여 실시하면 침해가 성립합니다.삼성측이 미국의 특허가 무효라는 무효의 항변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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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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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의 최초의 인간은 몇 년 전부터 살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지구상에 현재의 인간과 같은 종인 현생 인류(Homo sapiens) 가 등장한 것은 약 30만 년 전으로, 아프리카에서 처음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조상 전체, 즉 호모 속(Homo genus) 으로 범위를 넓히면 약 240만~280만 년 전의 호모 하빌리스(Homo habilis) 가 최초의 인류로 평가됩니다. 더 나아가 인간과 침팬지의 공통 조상에서 갈라진 시점까지 포함하면, 인간의 기원은 약 600만~700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따라서 “지구상의 최초의 인간”은 정의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의 인간과 같은 존재는 약 30만 년 전부터 살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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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 디자인 저작권 범위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칼같은 기준이 있는건 아닙니다.다만, 이미 흔히 사용되고 있는 레이아웃은 참고정도는 가능합니다. 이미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그래픽이나 디자인은 공중영역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전부터 내려오던 것이니 어느누가 사용해도 침해가 아닌 것이지요.다만, 특정인이 촬영한 사진이나 특이한 그래픽은 공중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독특한것은 베끼시면 안된다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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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공계 출신 변리사는 무용지물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무용지물은 아닙니다. 다만 아무래도 어떤 업무를 함에 있어서 전공지식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이공계 분들은 특허업무를 안하시고 상표업무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1) 변리사로서 특허업무를 하고싶으시면 복수전공으로라도 전기, 화공,기계 분야 학사 학위나 석사학위를 취득하는걸 추천드립니다.2) 학위가 없으셔도 변리사시험에 붙으시면 과학 base는 있으신게 증명된 것이므로, 중소, 대기업 클라이언트가있는 특허법인에 입사하셔서 "일하면서 공부"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력>>을 강점으로 활용하시면 기술사업화 업무를 하시는게 불가능하다고 볼 순 없습니다.당연한 말이지만, 변리사는 자격은 툴에 불과하고, 뭐든 하기 나름입니다.
자격증 /
변리사 자격증
25.10.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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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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