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D타워에 건물 저작권관련 문의를 하고싶은데 어디로 물어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긴한데..부동산 등기부를 떼어보시거나, 건축물 대장을 열람해보시면 건물의 소유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 쪽 방향으로 접근해보시는게 어떨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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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피해를 최소화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잇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딥페이크 대상자의 얼굴 모습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즉, 상하좌우 다양한 곳에서 보게되는 모습 및 다양한 표정에대한 모습이 사진 자료로 공개되어 있어야 제3자가 이를 딥페이크로 활용하기 쉽습니다. (연예인들이 딥페이크로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말씀해주신 것처럼, 본인의 사진이 본인이 원치 않는 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대사회에서 사진을 아예 안올리는건 어렵기 때문에, i) 카카오톡은 멀티프로필을 활용해서 제3자가 내 자신을 보지 못하게 기본적 장치를 해두는 것 ii) 타인이 올린 SNS사진에도 내 이름이 태그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인식 때문에) 이러한 태그를 삭제하게 요청하는 것 등이 추가적 방법일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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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이 특허신청 할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사무소"나 "특허법인"에 의뢰하면 질문자님의 머리속에 있던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물 서류로 제작해줍니다. 이를 명세서라고 합니다. 이러한 명세서를 첨부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특허청에서 기존에 있던 발명과 동일한지, 약간의 차이밖에 없는 정도인지를 심사해서 만약 있다면 특허를 등록해줄 수 없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통지를 수용할 수도 있고,심사관의 판단이 틀렸다면 반박 서면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혼자서 비슷한 발명이 기존에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싶으면 <키프리스>에 들어가셔서 아이디어와 관련된 내용을 검색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찾기에는 어느정도는 무리가 있을 수 있어서, 마찬가지로 변리사에게 의뢰하시면 전문적인 방식으로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출원시 등록가능성을 예상해드리는 서비스도 있씁니다.비용은 발명의 종류나 거절이유가 통지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보니 명확한 답변이 힘듭니다 ^^;; 간단한 구조에대한 발명이어서 도면 몇장 정도면 설명이 가능한 경우 서류작성이 쉽지만, 복잡한 반도체 등의 발명인 경우 수많은 분량과 몇십장의 도면이 첨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리사분이 처리해주는 퀄리티에 따라서 가격이 상이할 수도 있구요. 비용 부분은 제시해주신 정보가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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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크 디자인 관련 특허??????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흔히 사용하는 정도의 그 디자인에 특허가 있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케이크가 특허가 있다는 말은 여러가지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보통 식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케이스로 지재권을 보호받고, 타인에게 설명할때 <케이크가 특허가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여 듣는이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1) 케이크 제조 방법 (기술)에 특허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생크림을 효과적으로 제조하는 방법에 특허가 있는 것입니다.이런 경우라면 케이크 자체의 디자인을 등록받은게 아닙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그 기술을 사용하는게 특허권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2) 케이크 외형 자체에 "디자인 특허"가 있는 경우 - 이 경우는 케이크의 독특한 문양, 패턴, 형태 등이 이전에 없던 미감을 자아내서 등록받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디자인보호법 심사기준에서는 "식품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비한 만큼 케이크도 그 외형이 이전에 없던 미감을 자아낸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다만, 등록이 가능하다는게 케이크를 만들기만하면 무조건 등록받을 수 있다는건 아닙니다. 이전에 없던 형태로 독특한 문양이나 구조, 형태를 가져서 새로운 미감을 자아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 케이크로 디자인 특허를 받으셨다면, 보신 그 형태가 등록받았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흰 바탕에 꽃으로 장식한 정도의 케이크는 이미 너무 많기 때문에 왠만하면 그 형태 그대로 등록받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디자인 등록공부 자체를 찾아보시고, 그 등록받은 케이크 형태와 유사한 형태만 피한다면 디자인권 침해가 아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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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을 대신 다운받아주면 저작권(지식 재산권) 침해일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대신 받을때 받은 경로가 합법적이지 않다면 (예를 들어, 동영상 불법 녹회 공유본을 다운 받운 후 친구분에게 전해주신거라면) 대가를 받았는지는 무관하게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저작물을 다운 받으신 후 복제해서 배포 내지 공중송신 하신것인데, 정당권원이 없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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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양식에 따른 효력 유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사인간의 채권적 계약이라서 구체적 형식이 정해진건 없습니다. 다만 주체적/객체적/시기적으로 제한되는 내용을 명확히 서술하시는게 좋습니다. 해석이 모호해질 내용은 안쓰시는게 좋구요.계약을 위반시 어떤배상을 할 지도 정해두시면 좋습니다. 구체적 손해입증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터무니 없는 범위는 아니게 성정하시는게 좋습니다.)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두시면 계약내용이 진정하다는 추정력이 생깁니다. 즉, <내가 한 계약이 아니다> 또는 <위조된 계약서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도장의 도용이나 위조를 입증해야히므로 계약서가 더 강력해집니다.이 정도를 참고하시면 좋으실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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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도 특허와 같은 힘을 발휘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권은 발명자를 보호하기위해 (헌법 제22조) 예외적으로 국가에서 부여하는 독점적 권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선발명주의"가 아니라, "선출원주의" 이기 때문에 먼저발명한게 아니라 먼저 출원한게 중요합니다.다만, 자신이 발명을 창작한사람들 중에 먼저 출원한사람이 특허권을 갖는 것입니다. 즉, 상정해주신 상황에서는 논문저자의 발명을 베껴서 출원한 것이므로, 원래 등록자체가 불가합니다. 진정한 발명자는 자신이 발명자이니 특허권을 자신에게 양도하라고 청구하거나, 특허권을 무효시키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본인이 출원하면 특허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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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관련 문의(상표권이 있는 상품을 식별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질문을 제가 잘 파악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리해보면 질문자님은 무지쪽에서 A바지를 수입해오시고, 국내 쇼핑몰에서 "땡땡바지"라는 상표가 붙은 A바지를 판매하고 있다는것이죠?그렇다면 A바지를 수입하셔서 땡땡바지와 다른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하는건 상표법적으로는 문제될게 없어보입니다. 이해를위해 간략히 예를들어드리면, 상표법은 수요자들이 상표때문에 헷갈려서 잘못구매하는 경우를 막고 싶은건데요. 질문자님이 "떙땡바지" 같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B바지를 판매하신다면, [수요자들이 '땡땡바지"가 부착된 A바지]인줄알고 햇갈려서 구매하는 경우가 생기게됩니다.즉, <<상표가 유사>>해서, 수요자들이 혼동을하고 이에따라 사고싶은 제품을 못사고 다른 제품을 사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그런데 질문자님께서 상정해주신 상황은 제품이 같은거지 상표는 다르다는(=유사하지 않다는) 의미인것 같은데, 그 경우는 수요자들이 헷갈릴일이 없기 때문에 상표법상 문제 없습니다. 같은제품이 다른상표가 부착되어 각기 판매되는 상황은 상표권침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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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가 외주 디자인 저작권, 소유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 분에게 발생합니다. 다만 별도의 "계약"을 했다면 (예를들어 창작하면 저작권이 외주의뢰자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타인에게 귀속되게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상황을 들어보면 현재 계약자체가 불명확했으므로 명확한 답이 불가합니다. 일하시는 업계에서의 관습이 어떠한지가 가장 중요중요할것습니다. (예를들어, 사진관에서는 원본을 따로받는건 비용을 별도로 받는것이 일반적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확한 법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이나 조리(상식)에 의하여 해석하는게 민법상 원칙이기 때문입니다.통화내용이나 주고받은 문자내용에 비추어 계약의 범위가 추론될 수있는 간접증거가 있는지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 하구요. 결국 누가 입증하냐의 문제일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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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발명을 특허로 등록하고 나서 보호받는 범위는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변리사가 그 발명을 기반해 작성한 "명세서"라는 서류의 청구범위를 기준해서 정해집니다. (특허법 97조, 94조) 이때 청구범위에 쓴 구성을 모두포함하면 권리범위가 미치게됩니다. 이를 구성요소 완비원칙이라 합니다.예를들어 등록받을때"고무 지우개가 일단에 부착되고, 흑연 심을 내측에 포함하는 연필" 이라고 등록받았다면, 위 문장에서 추출되는 구성을 포함하는 모든 물건에 권리범위가 미치게됩니다.예를들어 고무 지우개 + 흑연심 내측인 연필이기만하면 색깔이나, 길이, 나무인지 플라스틱인지랑은 무관하게 상관없이 권리범위가 미치는 것입니다.그레서 최대한 발명특징을 이해해서 한정사항이 없게 청구범위를 써야 권리범위는 반대로 넓은것입니다.2) 다만, 전체적으로 볼때 조금만 차이가나서 "균등" 하다고 보이는 범위의 변경이면 권리범위를 조금 넓혀줍니다. 예를들어 위 상황에서 엄밀히는 흑연이 아니나, 탄소가들어가서 거의 비슷한 물질이면 권리범위가 미친다고 봐주기도 합니다. (이를 균등론이라 합니다.) 범위가 정해지는것은 퍼센트로하는건 아니고 복잡한 특허법 이론에 의해서 하나하나 판단해야합니다. 관련해서 법학이론이 있으며, 판사나 변리사 등이 판단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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