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출원에 대해서 가스라이팅 당한 거 같아요.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디자인권도 엄연히 산업재산권 중 하나입니다. 디자인은 유행성이 강하고 다변화되는 특성이 있는건 사실이지만, 독특하고 참신한 디자인이라면 디자인권으로 등록 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참신한 디자인일수록 유사범위를 판단할때 충분히 넓게 해석 가능하구요)질문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전에 없던 독특한 외관을 가져서 제3자가 모방하지 못하게 보호하고 싶다면 그 특징을 잘 잡아 디자인권을 등록받으시면됩니다. 특히 디자인이 특징인 사업을 하실때는요. (두터운 보호를 하고싶으시면 유사디자인들을 "관련 디자인"제도를 통해 다수 등록받으시면 됩니다.)조언해주신 분들의 취지는 이해하나, 약간만 바꾸어도 다 피해가는건 아닙니다. "동일"이 아닌 "유사"범위까지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변형해도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면 세부적 차이가 있어도 효력범위에 해당할 수 있구요.애플과 삼성에서 특허분쟁소송할때도 단순히 기술에관한 특허권뿐만이 아닌 디자인특허권도 중요한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실시할 사업의 규모, 본인이 생각하기에 디자인이 갖는 가치, 출원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제3자의 모방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질문자님이 선택하실 문제이며, 무조건 "디자인등록은 가치가 없다"라는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해석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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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불법 스트리밍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꼭 영리적 게시만이 저작권 침해인것은 아닙니다. 무단 복제물을 단순히 온라인 전송하거나 게시 등을 하는것 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말씀주신 상황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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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수험서 거래 시 저작권 위반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최초 판매하면 소진되므로, 이 이후에 해당 저작물을 양도 등하여도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에대한 값은 최초 구매자분이 이미 충분히 지불했으므로, 최초구매자분레게 판매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따라서 말씀해주신 상황만을 볼때 딱히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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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으로 등록된 이름 법인 이름으로 사용할수 있나요?
일단 상표권과 상호 사이에 서로 중복 등록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서 법인설립등기 자체는 "가능할 여지"가 있으나, 상호의 사용과 상표의 사용에는 중첩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추후 상호사용시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적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상호와 상표는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사용태양에 따라 수요자가 상호를 상표로 혼동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 법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중복되는 등록 자체를 피하는게 좋긴하며, 꼭 해당 상호명을 쓰셔야한다면 변리사와 상담하셔서 상표권 침해가 가능성을 미리 따져보시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중복되게 등록받으셔도 상표적이지 않게, 상호로 인식되도록 평범한 서체 정도로 표기하셔야한다는 정도로는 기억해주셔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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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이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분할 수 있게 하는 표지(단어, 도안 등등) 를 '상표'라고 하고, 특정한 상표를 특정인이 등록받아 제3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를 <상표권>이라 합니다. (ex. 뉴발란스를 등록받고 제3자가 뉴밸런스, 유발란스, 뉴발란스 등의 유사범위의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존속기간은 10년인데, 갱신 비용을 내면 존속기간도 늘릴 수 있구요.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타인에게 상표권 자체를 양도도 가능합니다.특허청을 통해 출원하고 심사를 통해 등록받게되며, 심사절차에서의 법률 문제나, 등록 후 분쟁 등의 법률문제는 변리사에 의해 대리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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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가 있는데 혹시 특허를 내려면 어떻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발명자분의 아이디어 중에 기존발명과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있고, 동일하거나 쉽게 창작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텐데요. 그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왜 종래의 기술과는 차이가 있는지를 법에 정한 형식에 맞게 기술하는 "특허명세서"라는 서류다 있습니다.이러한 서류 자체가 특허권 권리의 범위를 정하는 서류가 되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작성하는게 어렵기 때문에 이를 대리해주는게 변리사입니다. 출원과정에서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 반박 및 보정을 통한 등록절차 대리를 해주구요.그렇게 등록이된 특허권은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제3자에게 판매도 가능합니다.아이디어가 기발하고 가치가 있다고 느끼신다면, 변리사에게에게 등록가능성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특허법인이나 특허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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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AI를 활용한 음악들이 상업적으로 여러곳에 이용되고있는데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AI를 이용해 창작된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빌생하는지, 발생한다면 누가 저작권을 갖는 것인지 전세계적으로 법리가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나라마다 AI를 이용한 사람에게 창작에 개입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AI이용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고 본 사례도 있고(중국), 저작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아직 법문상 규정이 명확치도 않고, 판례도 대법원급 사례가 없어서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니 다소 모호한 상황입니다.아직은 이렇게만 답변드릴 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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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그린 모작의 저작권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저작권이있는 그림을 그대로 따라그린 모작을 공개적으로 전시나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교내에서 수업용으로 사용하는 정도는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지만(저작권법 제25조) 교내 매거진을통해 별도로 출간하는것은 수업범위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3) 따라서 허락을 받고 이용하시는게 타당해보이는데요, 저작권자는 원칙적으로 창작자가 갖는것이나, 일러스터분과 출판사 사이에 계약이 있었던 경우 달리볼 여지가 있다보니 문의해서 확인하시는게 적절해보입니다. 명확한 판단이 불가하네요.** 일단 법률을 고려해 설명드렸으나, 원칙적으로 저작자측에서 문제삼지 않는 경우 따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긴 어렵습니다.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몰라서 관련법리만 참고삼아 정리드렸으니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안전한건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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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장 브이로그 음원 저작권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 제30조에는 개인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소장할 목적으로 음원을 사용하시는 경우 저작권법상 특별히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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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포스트잇은 누가 만들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지금도 접착제나 문구류를 판매하고 있는, "3M "이라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던 연구원이 개발하였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처음에는 접착력이 약해서 쓸모없다고 여겨졌는데, 뒤는게 용도를 발견하여 전세계적으로 활용된 발명입니다.특허권은 보호기간이 20년이어서 지금은 특허권이 만료되었고, 누구나 자유롭게 같은 제작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스트잇이라는 상표권은 계속 존재하기에, 상표명은 제3자가 모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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