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과 상표권 등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는 상품을 지정해서 특정 상품에 대한 출처로 표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지재권이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즉, 회사 로고를 회사의 출처표시로 사용하실거면 (ex. 농심, 갤럭시, 삼성, 현대 등과 같이 어느 제조사에의해 만들어졌거나 서비스되고 있다는걸 밝히고 싶은 경우) 상표로 등록하시면 됩니다.저작권은 저작물 자체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로고가 어느정도 창작성이 있을때 복제나 배포등을 막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등록을 안해도 호고완성과 동시애 이미 저작권을 가지고 계신것이나, 등록을하면 분쟁 발생시 매우 유리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둘의 특성을 고려하셔서 필요한 권리로 등록받르시면 되며, 둘 다로 등록받으셔도됩니다. 서로 다른권리여서 중복하여 등록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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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IP게임?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IP란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입니다. 게임을 개발하게 되면 관련되는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지적재산권을 통칭하는 말입니다.예를들면, 마블 퓨처파이트와 같은 게임은 마블코믹스의 IP를 이용하여 제작한 게임입니다. 포켓몬고는 포켓몬의 IP를 이용해 제작한 게임이구요.게임이 특정 IP를 이용하기도하고, 게임에 의해 IP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러프하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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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제작 상품의 디자인 저작권 침해 여부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질문자님 및 의뢰자분 모두 상표권이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다만, 상표권 침해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나눠서 알아두시는게 좋은데요.일단 침해성립에는 고의나 과실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상표권자나 저적권자가 해당 티셔츠의 폐기 등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즉, 침해행위 금지 및 폐기등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상표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하시면 고의는 아니더라도 '과실'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어서 상표권자에게 제품판매로 얻은 수익의 일부를 손해배상 해야할 수 있습니다. 즉, 과실만으로도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티셔츠로 인한 수익이 극히 적다면(1~2벌만 생산했고 소액이라면)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까지 넘어갈 확률이 크지는 않아 보이구요.형사처벌(징역, 벌금 형 등)까지 받으려면 "고의"가 요구되기 때문에 등록상표 침해인지, 또는 저작권이 침해인지 몰랐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 틀은 위와 같으나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모르고 대신 제작해준 사람도 충분히 배상의무를 질 우려는 있으므로 어느정도 주의가 필요하다고는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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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침해 사전 예방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질문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만 설명드리면,1) 기술자 C님이 질문자님이 B님에게 주문하신 제품과 관련있는 "특허권"이 있고, 질문자님이나 B님이 C님에게 별도로 특허발명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은 바 없다면, 해당 제품의 생산이나 양도 등은 C님의 특허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2) 다만 1) 위 경우라도 기술자 C님과 질문자님이 특허권을 공유하고 있고, B님이 하청업체 정도라면 특허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공유자 각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고, 질문자 님은 하청을 맡긴 범위에서 실시가 가능해서요.3) 만약, 질문에 등장하신 분들 중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특허권을 등록받은자가 없다면, 달리 지재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발과정에서 참여했다고해도, 출원하여 등록받지 않았으면 기술에 대한 독점권은 없는 것이어서요.일단 C님에게 해당 제품과 관련있는 특허권이 존재하는지부터, 아니면 적어도 특허출원이 존재하는지 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할것같습니다.사실관계가 다소 복잡해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것같으므로 (어느분이 어느정도 기술개발에 참여하신지 등), 사업 규모가 크시다면 전문 변리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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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이용해, 음악을 만들고 음원발매를 하면, 저작권은 해당 사람에게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해당 논의는 아직 국제적으로 정립이되질 않았습니다. (판례나 행정지침이 쌓여서 명확한 기준이 형성된 상태가 아님)다만, 국내법상 AI는 자연인이나 법인이 아니라서, 법리적으로는 '권리능력'이란게 없습니다(즉, 사람이나 법인이 아니면 법리적으로 특허권, 저작권 과 같은 "권리"를 갖지 못하는게 일반적 법리입니다.) 그래서 AI의 "프로그래머"나, AI가 기반한 자료의 저작자에게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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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나 영화 영상 캡처 유튜브 사용 여부 관련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영상을 캡처하는 행위도 일종의 "저작물 복제"에 해당하므로 이를 인터넷 상에 게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영화의 감상평을 작성하기위해 중요하지 않은 장면의 일부만 인용하는 경우 등에는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닐 여지도 있습니다.즉, 일관적으로 저작권침해가 아닌 것은 아니며, 사안의 경우에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영상이나 게시글에서의 분량, 해당 장면의 중요성, 영리적 목적인지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해석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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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물 속 올림픽 이미지 저작권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어떤 영상 어느 부분에 삽입하셨는지 구체적으로말씀을 해주시지 않아서 내용자체를 보진 못했는데요. 지재권측면에서 간단히 검토드리겠습니다.물품을 판매하거나, 본인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올림픽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게 아니시라면 (예를들어, 채널자체가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것처럼 표시한게 아니라면) "상표법"이나 "부경법"상 문제될 소지는 거의 없습니다.도안에대한 "저작권"에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도 있는데요. 전체 영상내에서 잠시 표기되는 정도여서 전체 영상에비해 로고삽입 부분이 짧고, 단순히 인용하기위한 목적으로 삽입한 정도라면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으로서 저작권법 제28조에의해 저작권 침해 문제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때 로고 등의 출처는 남기시는게 원칙입니다.)상기 예시들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시고 적법한 범위라면 사용하셔도 지재권상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되네요.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영상에서의 전체적인 구성을 확인해봐야하긴 하므로, 참고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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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서 개인이메일 열람을 하나요?
KT에서 직접 개인의 이메일을 열람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입니다. 아이피를 열람해보면 인터넷이 거쳐가는 기지국(kt, skt등) 공인 IP가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신 아피이가 kt관련된 주소로 나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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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개인이 '보도'를 아예 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다만, 언론사 관계자, 기자등이 아닌 일반인이 형식만을 뉴스로 업로드하였다고 하여 '보도'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또한 저작권법에서 인용 조문은 '정당한 범위'에 서 '공정한 관행' 에서 인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컨텐츠 내에서 타인의 사진 등을 인용할 때 자기 저작물이 양적, 질적으로 주체가 되지 않는다면 본 조문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영리적 사용의 경우에 본 조문을 적용받기가 훨씬 어려워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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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9년이 걸리면 이게 정상인가요? 이러면 그동안 아무것도 못하는건데.. 너무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규정이 있기는 있습니다. 현행법상 대법원은 민사소송은 소제기후 5개월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민소법 제199조), 형사소송은 4개월 이구요.다만 상기 규정은 '훈시규정'으로 해석되고 있어서, 위반해도 달리 벌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는것처럼, 재판적체 해결을 위해 여러 방안이 필요한데 제대로 논의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ex. 변리사를 민사소송에서 공동대리인으로 인정하는 제도는 일본 등 주요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여년간 발의되고 있지만, 매번 제대로 심리도 안되고 법안이 폐기되고 있습니다. "법안을 심사하는 분들이 대부분 변호사이며, 변호사의 이익에 반하는 법안이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많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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