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실용신안,특허..)에 대해 중간사건 내용 피드백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기재불비는 주로 특허법 제42조 3항이나 4항 의 문제로 발생합니다. 작성하신 서류를 보고 심사관이 발명을 파악할 수 없거나, 모순이 있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 등에 통지됩니니다.기재불비는 종류가 많아서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특정이 안되네요. 변리사에게 의뢰하여 서류를 수정하시고 의견서 제출기간 이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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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글꼴을 사용하면 저작권이 적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정품라이센스를 구입하셔서 가정내에서 폰트를 사용하시는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폰트를 이용해 인쇄물을 판매하거나, 폰트파일 자체를 판매하는 경우 저작권 또는 디자인특허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 용도를 구별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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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산업은 저작권이 없나요? ? ?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패션산업이라고 일괄적으로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는건 아니므로, 단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오류가 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디자인특허에 의해 의류나 장신구의 외형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 아이디어가 있다면 소재 등에 대한 물질특허를 등록받을 수도있구요. 저작권으로는 응용미술저작물 등으로 보호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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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쿠폰을 받았는데 판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무료쿠폰을 받으실때 양도가 금지된다는 특약이 없었을 경우 딱히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쿠폰설명이나 해당 게임업체 약관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료로 받은 쿠폰이라는 사정만으로 양도시 불법이되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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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시 (해외에 동일 브랜드명이 있을경우)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한국 상표법은 기본적으로 속지주의 및 든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등록없이 해외에서 사용하는 상표가 있다고해서 문제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다만, 해외의 상표가 어느정도 인지도를 갖춘것이거나, 해외상품이 국내에서 유통되어 국내에서의 인지도가 생긴 경우거나, 질문자님이 해외 상표권자와 계약관계 등이 있었던 경우 출원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조금 구체적 상황을 살펴봐야 등록가능성 검토가 가능하므로, 변리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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