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스트리밍 비용을 내도 매장에서 노래틀면 저작권료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카페 등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것은 스트리밍 계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공연"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카페에서 음악을 틀기위해선 별도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하며, 이에대하여는 카페의 크기에따라서 음저협이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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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리스 디자인 검색시 등록/공개 차이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디자인등록출원은 심사를거쳐 최종 설정등록되며(거절이유가 없단 전제하에) 설정등록되면 "디자인권"이 발생합니다.공개는 말그대로 "공개"된 상태입니다. 심사과정중 출원공개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 출원의 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있는 상태인갓립니다.등록은 거절이유가없다고 판단되었고, 출원인이 등록료도 납부한거여서 최종 설정등록된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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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 비용 셀프로 납입하기가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최초로 출원위임 계약을 맺으실때 정하시는 부분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료 납부도 포함해서 계약합니다. 계약은 서로 협의하기에 나름인 것이긴 하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계약을 한다고해서 수입료가 저렴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등록료 납부는 크게 절차적으로 오래 걸리는 일은 아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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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권자가 상표를 사용하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법한 상표권이 존재하고 있다면, 타사에서 그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상표권자가 상표를 사용한지 3년이 넘었다면, 불사용취소심판에 의해 상표 자체가 소멸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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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역학 제 1법칙과 2법칙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열역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닫힌계에서 에너지의 총 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열과 일, 그리고 물질의 이동에 의해 전달되는 에너지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열역학 제2법칙: 물리학에서 열역학 제2법칙은 열적으로 고립된 계에서 매 시각마다 계의 거시상태의 엔트로피를 고려하였을 때, 엔트로피가 더 작은 거시상태로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법칙이다. (즉, 고립계의 엔트로피는 감소하지 않습니다.)사용해버린 에너지(엔트로피가 높은 상태)를 같은 양의 엔트로피가 낮은 에너지로 다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계의 일부에서 엔트로피를 낮추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은 계의 일부에만 해당되며 그것을 위해 소모한 에너지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결국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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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가 해당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지 않고 판매 하는 경우 상표권 효력?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질문이 표현면에서 다소모호하여 제가 이해한대로 케이스를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1)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상표권자의 판매제품을 구입한 사람은 자유롭게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상표권 소진이론)2) 상표권자가 상표를 등록받고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도, 제3자가 상표모방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면 상표권 침해입니다. 다만 제3자는 불사용취소심판을 제기하여 상표권자가 3년이상 상표릉 사용하지 않았음을 주장할수 있고, 인용되는 경우 상표권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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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업과 상표와 서비스 범위가 겹쳐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국내에 해당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상표법 34조 1항 7호가 문제되고, 해당상표가 외국에서 어느정도 유명한 경우 34도 1항 13호가 문제됩니다.선행상표 조사를 통해 국내등록여부 및 외국에서 유명정도를 판단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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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본인 책을 본인이 스캔해서 사용하는 것은 사적이용의 범위로 허용되나, 파일을 송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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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양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출원만 하신 상태면 아직 <특허권>이 아닙니다. 현재 양도가능한 권리는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특허청에 출원인 변경신고로 출원인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출원은 공유로 하는것이 됩니다. 가치의 평가는 변리사에게 의뢰해서 감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등록이후 특허권을 양도하는 것과 달리, 특허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양도세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도 실무경험이 없는 측면이너서 가치평가를 받을 때 한번 재검토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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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저작권 문제와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문제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한번 저작물을 적법히 구매하였으면 그 이후 물품양도 국내 양도 등에는 저작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저작권 소진)이외문제될 수 있는게 상표법 측면인데, 아이돌물품이라면 보통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할거라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것이구요.(진정상품 병행수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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