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은 창작물에 대해서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의 경우 심사를 받아 설정등록받는것이 권리의 발생요건입니다. 따라서 발명만하고 아무런 등록을 받지않은다면 권리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이와잘리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 합니다. 즉, 등록은 부가적인 효과를 주는 것이고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행사가 가능합니다. 등록은 침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때 침해에 대한 과실을 추정받는 등 일정한 법률 효과를 가질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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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을 다른 사람에게 침해당했을 때 법적으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사전적 조치로 내용증명으로 경고장을 송부하여 "고의"로 상표를 침해한다는걸 입증하게 쉽게하고, 권리범위확인심판(행정심판)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권범심은 국내에서 활발히 활용되는 제도로, 간이하고신속하게 상표권의 효력범위 확인심결이 가능한 "행정심판"인데요. 이후 민형사적 조치시 굉장히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민사적 조치로 손해배상청구, 사용금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외에 가압류 가처분 등 임시의 조치도 가능하구요.이외에 상표법해도 고의 침해는 "침해죄"라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7년이하 징역 1억이하벌금) 사안이 중대하다면 고소를 징행하여 처벌을 받게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상표권 분쟁경험이 있는 변리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문제는 상표권 고유의 유사판단 법리 등이 반드시 활용되기때문에 직접 분쟁해결 경험이 있는 변리사를 선임하시는게 효율적이실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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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기 위한 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학위나 학점 조건은 없습니다. 실형을 받은적이 있거나, 시험 중 부정행위가 적발된 등의 특별한사정이 없다면 성인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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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침해 관련하여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2개다 성립할 가능성이있습니다만 개별사안마다 다릅니다. 상표의 유사는 외관, 호칭, 관념 이라는 3요소로 판단하는데 보통 영문과 국어번역은 호칭과 관념은 일단 동일하기 때문에 유사하다고 판단될가능성이 높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2) 각각의 상표권 침해이긴하나, 손해배상은 묶어서 한번에만 청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들어 삼성같은 경우 비슷한 상표를 수없이 등록받아두는데 하나의 침해행위로 수십개의 침해핸위가 되었다고 하여 다 손해배상을 인정하는건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 관련해서는최근 대법원 판례가 각각의 침해죄의 형량을 다 더하는게 아니고 가장 중한것 1개로 처벌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이를 상상적 경합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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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디자인권) 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릅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만 등록받은 권리는 한반도 및 부속도서 내의 범위에서 효력이 미칩니다.2) 그래서 주요 외국 국가에서도 등록받아야 특허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에 등록을 받습니다.이를 국제출원이라합니다.3) 국제출원에는 각각 개별국에 등록받는것이 원칙이었으나 각각의 지재권상에서 협의가 이루어진 부분들이있어서, 출원하나로 여러국가를 동시애 심사받는 제도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PCT,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등)국내 출원을 먼저 해두었다면 국내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이란 것을 하면 출원일 소급효 효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출원하고 1년 이내에 외국에 출원하여 합니다.이정도로 답변드릴 수 있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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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무효심판 문의드립니다. (편집저작물)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심판과 소송은 다른절차입니다.특허나 상표는 심사를 통해 등록됩니다. 따라서, 등록에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하자있는 권리에 대해 소멸을 구하는 청구가 무효심판(행정심판) 제도로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저작권은 "소송"으로 무효을 구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인용"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을 가지고 등록무효 신청이 가능합니다.2) 실제 번역예를 보지못해서 확답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시해주신 사실관계를 보면 새로운 창작성 가미없이 단순히 번역한정도라면 2차저작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구성도 거의 같다면 편집저작물로 보기도 어려워 보이구요.소송제기시 어느정도 인용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사견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여지가 있습니다 ^^;)3) 비용은 정말 천차만별이라서 대략적인 답도 어렵습니다. (레인지가 너무 넓습니다.) 저작권을 다루고 있는 로펌과 컨택하셔서 견적에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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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을 구울때 쓰는 이스트와 베이킹소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이스트는 살아있는 효모(일종의 균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효모를 반죽에 넣으면 효모가 반죽을 발효시켜 가스를 발생시키고, 이 가스 때문에 빵이 부풀게되는 것입니다.베이킹소다는 중탄산나트륨입니다. 물에 닿으면 이산화탄소 배출하며 거품을 발생시키는 반응을 합니다. 베이킹소다는 화장실에서 물때 청소할때도 사용할 만큼 강한 염기성을 띄고있고, 그래서 쓴맛이 조금납니다.정리하면, 베이킹소다는 이스트보단 팽창력이 쎈 화학물질이고 사용시 약간의 쓴맛이 납니다. 이를 보완한게 [베이킹 파우더]입니다. 약간 덜 부풀게되지만, 배이킹 소다에 다른 첨가물을 넣어 덜쓰게 보완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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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안되서 상담원 연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카카오톡 검색창에 <<카카오톡>>을 검색하시면 공식 계정이 있습니다.이곳에서 상담사(챗봇이 아닌 직원)와 직접 체팅도 가능하고, 전화고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을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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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다운으로 인해서 고소를 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토렌트의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배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즉, 토렌트 시더의 경우 단지 받기만한게 아니라 파일을 공중송신한 행위가 수반됩니다.)2) 저작권법을 살펴보면, 별도의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저작권 침해죄라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단, 저작권자가 고소를 해야하는 친고죄인게 원칙입니다.토렌트로 다운 및 업로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라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어 보입니다.다만 5년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최대치이고, 실제 처벌은 어떤 행위를 어느정도했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3)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나는 경우 저작권 침해죄 처벌 기록은 남게 됩니다. 다만, 초범이고 배포량이 경미하다면 기소유예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판결을 받는게 아니라서 기록이 남게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처벌되었을 때의 벌금이나 형량은 사안마다 천차만별이므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초범인지 재범인지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구요. 제시해주신 정보만으로는 여기까지만 답변드릴 수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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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유리 였다가 다시 반투명유리로 되는 유리가 있던데 원리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질문해주신 투명/불투명이 조절되는 유리는 "스마트 윈도우" 내지 "스위칭 윈도우" 정도로 불리고 있습니다.대구 지하철 3호선을 타보면, 일정 구간에서는 주변 분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지하철 창 자체가 불투명해지기도 하는데요. 여기에도 사용되는 기술입니다.핵심은 한장으로 된 유리가 아니고, 유리들 사이에 투명성을 조절하는 층을 별도로 두는 것에 있습니다.예로, 유리 사이에 액정(Liquid Crystal) 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액체는 액체적 성질 및 고체적 성질을 모두 평소에는 액체상태여서 투명하게 보이는데, 전기를 공급하게 되면 일정 방향으로 정렬하게됩니다. 이렇게 정렬된 상태에서는 빛이 통과를 못하는 구조를 만들어놔서 (창살같은 구조인데, 틈을 막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빛이 차단되는 것입니다.이것 말고도 전기를 공급하면 투명성이 조정되는 고분자 물질을 두는 경우 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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