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제작한 굿즈 텍스트 로고 저작권에 위배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제작사 이름이라는게 예를들어 전자제품 로고를 만들고 하단에 Apple 이런식으로 표기하시는 거라면, 경우에따라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로고 자체가 도안화되어있어서 독창적인 경우에,로고디자인의 저작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해당 회사측에서 등록해놓은 상품에 대해 상표와같이 사용된 경우(즉, 구매자들이 그 부분을 보고 그 회사에서 나온 굿즈이거나 정식라이센스 제품이라 오인할만한 경우) 상표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개인소장은 문제되지 않으나 (저작권은 가정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침해가 아니라는 조항이 있어서) 배포하시는 경우 지재권 침해일 수 있으니 미리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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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PB상품 구매후 마진붙여서 팔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직접 구매한 물품의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있으므로 재판매 또한 구매자의 자유입니다. 내부 포장을뜯어 임의로 소분하고 조합하는게 아니라면 상표도 그대로 사용하셔도되구요.(소진이론)다만,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를 판매하시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물건 특성에따라 구체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수 있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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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트를 구으면 왜 갈변하고 바싹하지는지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마이야르 반응은 당과 단백질이 있을때 일정한 열을 가하면 갈변하는 현상입니다. 특유의 향과 풍미가 생겨서 요리에는 아주 중요하다고 알려져있습니다. 고기를 구우면 갈색이 되는것과 같습니다.바삭해지는건 주로 수분이 날아가서 그렇습니다. 가열과정에서 수분이 날아가니 촉촉한 빵이 바사괘지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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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에도 저작권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폰트에도 저작권이 있고, "글자체 디자인"이라는 디자인권(쉽게 디자인 특허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때문에, 가정내에서 사용하시는 정도는 괜찮지만 파일 자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업적으로 인쇄물에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이나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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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을 달구면 왜 붉은색을 띄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철(Fe)을 가열하면 붉은색을 띠는 이유는 열에 의해 철 원자들이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특정한 파장의 빛을 내기 때문입니다. 물체가 가열되면 열 에너지가 원자나 분자의 진동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로 열 복사(thermal radiation)가 발생합니다. (= 열을 받은 물체가 전자기파, 예를들면 자외선 적외선 등을 방출하는 현상)철을 가열할 때, 낮은 온도에서는 적외선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다가 온도가 올라갈수록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방출하게 됩니다. 즉 철이 열을 받아 방출하는 빛이 적외선 영역일땐 보이진 않지만, 파장이 가시광선 영역대로 들어오게되면 눈에 보이게되는 것입니다. "적"외선 이란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적외선과 가장 가까운 가시광선의 파장 영역대는 적색이므로 적색을 띄는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더 높은 온도에서는 밝은 노란색이나 흰색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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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에는 왜자석이 붙지않는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대부분의 원자나 분자의 경우 원자내 전자의 쌍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자전을 하여 서로에 의해 생기는 자기장이 상쇄가 됩니다.다만, 철이나 니켈, 코발트와 같은 금속의 경우 이러한 전자의 쌍이 존재하지 않아 원자나 전자 단위에 의해 생기는 자기장이 상쇄가 되지 않습니다.이러한 단위 자석 성질을 가지는 원자나 분자의 경우 외부에서 강한 자기장을 가해주면 자기장의 방향이 일시에 같은 방향으로 정렬을 하게되고, 이러한 현상을 자화라고 합니다.알루미늄은 "상자성체"라고 하여 이러한 자화가 매우 약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자석에 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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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발명한 애디슨과 테슬라를 저작권법으로 치면 누가 저작권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전기자체는 자연적으로 원래 존재하던 것이어서 누군가가 창작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그리고 전기를 다루는 기술들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도 아닙니다."저작물"이 아니라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림, 시, 노래 처럼 생각들이 표현되어야 저작권의 대상이 됩니다.)2) 특허권 특면에서도 문제가되는데 원래부터 존재하던 자연법칙인 "전기"는 누군가 발견한거지창작한게 아니므로 특허권의 보호대상인 발명이 될 수 없습니다.다만 전기를 저장하고, 연결하는 등의 구체적 "기술" (전기장치나 전기 생산방법)은 "발명"에 해당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에디슨은 많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구요.결론은 둘 다 저작권자가 될 수 없으며, 관련 특허을 출원했다면 특허권을 보유할 순 있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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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공유용으로 제작하는 문서에 외부 콘텐츠 (사진,썸네일,영상 등의 캡처) 사용이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저작권법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를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고있습니다. 다만, 이 범위는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범위까지만 예외로 보는 규정입니다. 공표하지 않고 내부에서 이용한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건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범위내까지만 그러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구체적으로, 판례는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이용> 하는 경우에는 상기 조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침해로 판단한바 있습니다. 즉, 외부에 그 레퍼런스 사진을 공개하거나 레퍼런스 사진 자체를 모방한 작품을 창작하는게 아니더라도 엄밀히는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 등의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일단 서술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여기까지만 판단할 수 있어보입니다. 이외에 개별적인 저작물 저장 및 공유가 침해인지는, 그러한 저장 및 공유가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지 등을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사진을 레퍼런스로서 제공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가 책자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기업 내부에서 저장및 공유하고 있다면 저작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링크주소만 남겨두고 이를 공유한다거나, 원래 자유로운 배포을 허용한 저작물이면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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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에서 웨이퍼란 어떤 것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웨이퍼(Wafer)는 반도체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원형의 판을 의미합니다. 그 위에 반도체에 필요한 회로를 세기며, 이러한 회로의 밑받침이 되는 기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자에 비유하면, 도우 부분입니다.)둥근 모양을 이용해야 이후 회전공법(스핀코팅 등)을 이용하기 쉽고, 공정 중 압력이 고르게 분산되며, 공강효율이 좋기 때문에 둥근 모양의 판을 사용합니다.여러 재료로 제작이 가능하나, 단가 나 수율 등을 고려해 모래에서 추출한 실리콘(Si)을 이용해 만드는게 일반적입니다. 흔히 실리콘 밸리리고 하는게 여기서 유래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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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리소그래피란?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포토리소그래피는 반도체 제작의 8대 공정 중 하나로, 설계도를 기반으로한 포토마스크의 패턴을 마스크에 그려넣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반도체에는 굉장히 미세한 회로패턴을 새겨넣어야 하므로 사용되는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간략히 설명드리면, 실리콘 웨이퍼 상에 금속층"감광액"을 도포합니다. 감광액은 빛이 닿으면 굳거나 용해되는 물질에 해당합니다. (즉, 물질에따라 positive, negative 물질이 있어서, 각각의 물질 특성에 맞게 공정을 선택하면 됩니다.)이러한 도포된 감광액 상에 일정한 패턴이 새겨진 "마스크" 를 놓고 광을 조사하면, 마스크에는 일정 영역은 빛을 차단하고 일정 영역은 빛을 통과시키므로 마스크에 새겨진 패턴대로 감광액층에도 패턴이 생기게 됩니다.이러한 감광액층의 패턴을 이용하면 감광액 패턴 하부에 있는 금속을 아주세밀히 가공할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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