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의 파피루스는 몇천년이 지나도 왜 썩지않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파피루스가 오래 보존되는 이유는 건조한 환경, 물리적 특성, 물질의 안정성 정도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펄프와 섬유 소재로 되어있어서 물에 녹지않고 빠르게 건조되기 쉽습니다 이에따라 미생물도 잘 번식하지 않구요.그리고 보존되는 곳이 주로 건조하기도 한게 보존력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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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안경렌즈 중 다초점렌지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1784년 벤저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이 오늘날 다초점 렌즈의 전신인 이중초점 렌즈를 최초로 만들었다고 합니더. 이중초점 렌즈는 바로 이런 이유로 오늘날 ‘프랭클린 렌즈’라고 불린다고 하구요.특히 노안 교정을 위해 쓰이는 누진다초점렌즈는 1959년 아버지의 시력을 염려한 버나드 매트나즈가 세계 최초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이 작은 개발이 누진다초점렌즈의 대명사 ‘바리락스’ 브랜드를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상용화 된지는 많이되진 않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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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출원되어 심사중인 상표가 존재하면 우선 심사시 거절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최초로 상표등록출원의 출원서를 제출한 "출원일"이 중요한 것이고, 이외에 우선심사여부 는 등록가능성과는 전혀 무관합니다.상표법 34조 제1항 7호나 35조 1항에 의해 선출원상표와 상표 및 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 범위면 후출원은 거절되게 됩니다.다만, 상표법적 측면에서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하는간 상표법 상 법이론에 따라서 정해지는것이고 다소 모호한점도 있습니다.심사결과를 기다려보시고, 납득이 가질 않으시면 변리사을 통해 의견서 제출해서 반박을 시도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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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나온노인네입니다. 콘크리트를 더욱 더 두껍게 두텁게 타설하면 아파트도 층간소음이 어떨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최근 국토부에서 바닥두께를 두껍게할 경우 아파트의 높이 제한을 15% 정도까지 완화해주는 정책을 발표한바도 있습니다. 부가되는 하중 등을 고려해서 다른 구성의 두께 등 도 그에 맞춰 변경해야하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론 바닥이 두꺼워지면 층간소음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일 것입니다. 강성도 높아지고, 두꺼운 콘크리트를 통과하며 진동이 흡수될꺼라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소리는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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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인터넷 선을 자꾸 잘라요
안녕하세요. CCTV 등 주변에 수집가능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불법행위로 손해를 준것이니 재설치 비용 등을 요구하는게 법리상 가능은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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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초는 벌집의 밀랍으로 만드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밀랍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는 파라핀으로 만든 양초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파라핀은 중유로부터 윤활유를 뽑고 남은 흰색 반투명 고체입니다. 쉽게, 석유 정제 후 남은 원료로 만든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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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착막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증착(deposition)은 반도체 8대 공정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어떤 물질을 기판 표면에 박막 형태로 부착시키는 것을 증착이라 말하며, 증착에 의해 형성된 박막을 "증착막"이라 이해하시면됩니다. (1um 이하의 얇은 막을 박막 (thin film)이라합니다.)증착방식은 대표적으로 화학기상증착(Chemical Vapor deposition)이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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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영상을 편집해서 써도 저작권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해주신 취지처럼 영상의 일부를 편집해서 사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침해죄는 친고죄여서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 영상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실제로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다만, 영리적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비친고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서도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상기내용을 유념하시고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고 저작물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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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대행사 웹페이지에 매체사 로고를 넣으면 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 및 상표법 측면에서 법적 쟁점이 생길수 있습니다. 1) 상표법적 측면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로 표시하는게 아니라 질문자님의 회사의 서비스에대한 예시화면 정도로서 삽입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단 질문자님의 상표가 아니고 서비스에 대한 "설명" 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이 명확히 드러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ex. 서비스에대한 예시임을 잘보이게 기재해두어서 수요자가 혼동이 없게)2) 저작권 측면에선 다소 애매합니다만 일단 단순히 간단한 문자로 구성된 경우 저작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독특한 도안으로된 로고라면 저작권이 존재할 수 는 있으나, 이 경우라도, 저작권법 제28조의 "공정이용" 범위라면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위해 되도록 설명을 위한 일 예시로서 비중을 작게 삽입하고, 다른 것과 구분되게 표기하고, 출처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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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문구 특허권 상표권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특허권의 보호대상은 발명이어서, 상표권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다만, "꿈은 이루어진다"는 유행어나 슬로건 정도의 문구여서 특허청 심사기준상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따라서 그 자체로 상표권 획득은 불가능할것으로 보이며, 다른 문구를 추가적으결합히키시키거나 특이하게 도안화 하셔야만 권리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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