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자취방 구하기, 부동산 없이 구할 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은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집주인과 직접 계약할 경우 소유권, 근저당, 압류 등 기본 권리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면 나중에 보증금 반환이나 계약 분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비용도 700원 정도로 저렴하고 인터넷 등기소에서 즉시 발급 가능 하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특약사항 같은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 사항입니다.계약서 작성할 때 임대인에게 특약사항 기재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동의하면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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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권 설정된 오피스텔 무보증 월세 계약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무보증 월세 30만 원 + 예치금 100만 원 오피스텔은 제한물권 있어도 1년 거주에 큰 문제 없습니다.예치금 100만 원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내로 경매 시 우선 보호되며 월세 계약은 전입신고 없이도 점유권으로 거주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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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창문 반쯤 가려져 있으면 안좋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통창보다 환기 및 채광이 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장점으로는 겨울에 덜 추울 수 있습니다.환기는 향에 따라 다르며 반창, 통장에 따라 환기 영향은 크지 않다 생각합니다.남향이면 큰 문제 없이 거주하실 수 있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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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전입신고 때문에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만 말씀드립니다.새 원룸으로 전입신고를 먼저 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기존 집 계약이 4월까지 남아있고 월세를 계속내며 짐을 일부 두어둔다면 원래 집의 대항력은 실질 점유로 유지되며 보증금 반환에도 영향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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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주중인데여, 곧 재계약 시즌인데, 대략얼마정도 오를거라고 예측해야할ㄲ여?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으로 최소 2년 계약 후 1회에 한해 2년 강제 연장 가능하며 갱신 시 최대 5% 범위 이내로 인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최대 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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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권 설정된 무보증 오피스텔 6개월~1년 월세 계약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3개월 선납 + 예치금 100만 원은 소액이라 실질적 손실 위험이 낮습니다. 경매 나와도 배당으로 회수 가능하며 점유권으로 6~12개월 추가 거주 가능합니다.위험하진 않지만 약간 귀찮은 일들이 생길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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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분양권 두개 두개받았고. 한개 매각하면. 나머지 대출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부부 각각 분양권 1개씩 보유 + 기존 아파트 잔대출 1.5억 상황에서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수도권 주택관련 신규 주잠대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2025년 6.27 부동산 대책 이후 다주택자 주담대는 LTV0% 적용으로 기존 대출 연장 외 신규 대출 받기 어렵다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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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전세 만기가 다되가는데, 집주인 보증금 반환이 불투명 해요. 이사 나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시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법무사, 변호사에게 위임해도 되고 임차인 본인이 스스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셔도 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 후 보증금 반환 소송을 거시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임차권 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한다고 내용증명 한 통 보내시길 바랍니다.그러면 대부분의 임대인은 임차권등기하기 전에 보증금을 반환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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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주거아파트 15년전구입. 신규 분양권 집사람.제이름 두개 일경우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주택 2채 보유 상태에서 부인은 분양권 1개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번 정부에서는 다주택자 규제가 다소 누그러졌으나 양도세, 종부세 등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거주 계획이라면 구 처분 순서는 기존 아파트 -> 분양권 순이 유리합니다.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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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갱신시.. 계약기간이..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해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다음 세입자 유무는 상관없습니다. 간혹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 구해지면 보증금 반환 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3개월 안으로 보증금 반환하지 않을 시 임차권 등기 명령 및 보증금 반환 소송한다고 하시면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보증금을 반환해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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