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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되는게 무주택자이면서 전세없이 실거주 하는 조건이라 하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가고 집값이 내려가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만약 청약에 무주택자만 지원하고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는다면 가격의 외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법은 임대인보다 임차인에게 세금의 전가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취지로 법을 만들어도 임차인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갑니다.따라서 지금과 같은 청약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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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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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가 집근처에 있으면 집값이 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집 근처 소방서 유무가 집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오히려 소방서가 있는 지역이 입지가 좋은 지역이 많아 다른 이유로 집 값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약 소방서가 시외에 있다면 소방서 때문에 집 가격이 낮은 것이 아니라 입지가 좋지 않아 낮을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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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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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지구지정지역 부동산 교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부동산 간 교환 계약은 민법상 매매와 유사하게 허용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지구 내 부동산과 지구 외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것도 계약상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에서는 교환 계약 또한 허가 대상입니다. 매매든 교환이든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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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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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로 집 사려는데 실거주 안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본인이 직접 실거주 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부모님이 거주하실 집을 자녀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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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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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줍줍) 청약 신청할때 세대원(미성년자녀) 기재 누락했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당첨되면 소명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걱정마시고 당첨만 되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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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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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 월세입자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세입자도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보통 정비구역 지정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 중이여야 가능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그러므로 단기 4개월 거주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거이전비 대상이 되긴 어려울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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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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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시 세대원(미성년자녀) 누락시 자격박탈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보통은 고의성이 없고 미성년 자녀로 인해 청약 가점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면 소명 기회가 주어집니다.하지만 아래에 해당 된다면 당첨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자녀 수로 청약 가점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보와 다르게 신청한 경우특별공급 조건(다자녀, 신혼부부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보인 경우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큰 문제는 발생할 것 같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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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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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는 빌라가 재개발이 되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원직적으로 전세계약이 아직 유효하다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진행된다고 해도 계약 기간 동안은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는 건물 철거가 가능하므로 이 시점 이후에는 전출가야되는데 이사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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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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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줍줍 59형 vs 84형(즉시 매도 기준)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 매도를 하신다면 84타입이 유리하나 59타입에서 선택하라면 옵션 추가된 20층이 매도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59타입 두 매물이 옵션만 추가되고 발코니 확장이 안되었다면 발코니 확장된 3층 매물이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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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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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갱신 월세집 이사 통보할때 날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1개월 전만 통보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다만 계약 갱신 후 2년이 넘은 시점이면 법적으로는 일반계약과 동일하게 3개월 전 통보가 예의상 맞습니다.월세 납입일이 13일이라 해도 실제 거주한 날짜만큼 월세 계산이 가능합니다.정산 방식은 한 달 월세 / 실제 거주일 수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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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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