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오롯 홍승표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 0원'과 '신고 불필요'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 합산 5,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신고 의무는 별개입니다. 증여가 있었다면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고를 해두지 않으면 이후 2차·3차 증여 시 합산 과정에서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10년 주기를 정확히 지키면 반복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5,000만원을 증여하고, 2037년에 다시 5,000만원을 증여하면 앞선 증여가 10년 범위 밖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공제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0년 이내에 추가 증여가 있으면 이전 증여액까지 모두 합산되어 공제 한도 5,000만원 내에서만 인정됩니다.신고는 번거롭더라도 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나중에 추가 증여가 생겼을 때 공제 사용 이력을 명확히 관리할 수 있고, 세무조사 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