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오롯 홍승표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일반적인 생활비 송금” 자체만으로 증여세 걱정을 하실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법·예규·심판례 모두, 부양의무 범위 내 통상적인 생활비는 비과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증여 이슈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비 수준을 넘어선 거액 일시 송금이 반복되거나
송금액 상당 부분이 저축·투자재산으로 계속 남아 있다가 집·토지·주식 투자에 사용되는 경우
그 결과, 소득·재산이 거의 없는 배우자 명의로 큰 자산(주택 등)이 형성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자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필요하면 별도의 증여 신고·배우자 공제(현재 10년간 6억 원 공제) 등을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