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 간에 생활비가 오가는 것은 증여가 아닐까요?

외벌이를 하는 집에서는 남자가 월급을 받고 그 돈이

아내의 통장으로 매월 생활비로 들어가는데 혹시

그렇게 되면 그게 증여로 집히기도 하는 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생활비 등의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 항목입니다.

    다만, 명목상으로만 생활비이고 실제로는 자산취득 등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오롯 홍승표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일반적인 생활비 송금” 자체만으로 증여세 걱정을 하실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법·예규·심판례 모두, 부양의무 범위 내 통상적인 생활비는 비과세로 보고 있습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증여 이슈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생활비 수준을 넘어선 거액 일시 송금이 반복되거나

    • 송금액 상당 부분이 저축·투자재산으로 계속 남아 있다가 집·토지·주식 투자에 사용되는 경우

    • 그 결과, 소득·재산이 거의 없는 배우자 명의로 큰 자산(주택 등)이 형성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자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필요하면 별도의 증여 신고·배우자 공제(현재 10년간 6억 원 공제) 등을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생활비로 사용한다면 증여세 문제 없습니다.다만 해당 금액으로 금융상품, 부동산 등을 취득시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부간 생활비 목적으로 서로간 주고 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