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급여일 기준 퇴직금 지급 날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마지막 달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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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 보상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대체휴무는 불가능입니다. (2) 유급휴일 100% + 기본근로 100% + 가산 50% = 250% 지급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되어 있다면 보상휴가 부여도 가능합니다. 단, 보상휴가의 경우에는 가산율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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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대체휴무 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1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1) 휴일대체는 불가능합니다. 휴일대체라 함은 사전에 휴일과 근로일을 변경하는 것인데, 5/1에 대해서는 휴일대체가 불가능합니다.(2) 보상휴가는 가능합니다. 보상휴가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때 휴가시간을 산정할 때 가산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되어야 합니다.(과반수 이상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 /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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