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짜로 단순히 1:1로 쉬는 날을 바꾸는 '휴일 대체'는 불가합니다.
이에, 말씀하신대로 2.5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휴가로 보상하려 한다면 가산률을 반영한 '보상 휴가제'를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5/1일 근무 → 가산 수당 분을 포함하여 1.5일의 휴가 부여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단, 이처럼 휴가로 대신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거쳐 1.5배의 시간만큼 휴가를 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