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절 대체휴무 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절(5/1)에 근무한 직원에 대해 1.5배를 적용하여 대체휴무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다만 노동절 근무의 경우 “대체휴무 부여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어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불가”의 의미가

- 근로자의 날 자체를 다른 근무일과 사전 대체하여 운영하는 방식(휴일대체)이 불가하다는 의미인지,

- 근로자의 날 근무를 휴일근로로 인정한 후, 휴일근로 가산(1.5배)을 반영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식(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까지 불가능하다는 의미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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