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꼭 해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사전에 정해진 간이세액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데 소득세는 과세기간을 1.1~12.31로 하고 있으므로 연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는 기본적인 공제항목만 적용하므로 실제 연간 공제받아야 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차이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이와 같은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말정산을 해야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자에게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기본적인 공제항목(회사가 알 수 있는 항목)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무조사로 발생한 비용 계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무조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법인세 세무조사로 법인세와 가산세가 추징되는 경우 모두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원천세가 추징되는 경우로서 귀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세금과공과로, 원천세의 가산세는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법인에 용역 제공시 달러계약금액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계약금액이 원화이나, 달러로 지급하는 상황인 경우 당사자간 환율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예를들면, 지급일의 매매기준일이나 계약일의 매매기준율 등.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가 과부과가 된 느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한 회사에서는 기본적인 공제항목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확인하신 후 공제항목(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을 추가하시어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식 양도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가산세는 없으나, 국세청의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때 적절히 대응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식 양도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국세청에서 소명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혹시라도 소명요청을 받으시면 적절히 대응하시면 됩니다.한편, 해외주식 양도시 국내에서 증권거래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현지 세법에 따라 거래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이는 거래하는 증권사가 원천징수하였을 것이므로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로또에 1등에 당첨되면 세금이 얼마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데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평가
응원하기
인터넷 중고 거래로 노트북을 팔았는데 혹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회성 거래나 비반복적인 거래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는 연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가감)한 후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며, 연간 양도차손익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즉, 2023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가감한 금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2024년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로또 당첨은 분리과세대상 소득으로 당첨금을 지급받을 때 지급하는 자가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