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조사로 발생한 비용 계정 문의드립니다.

갑작스런 세무조사로 세금납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한 세금에 대해 세금과공과, 법인세비용, 잡손실 중 어떤 계정으로 사용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무조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법인세 세무조사로 법인세와 가산세가 추징되는 경우 모두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원천세가 추징되는 경우로서 귀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세금과공과로, 원천세의 가산세는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후, 세무조정이 손금불산입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