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가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용역계약서에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 확정 및 수수에 관하여 달러로 결제할 지 또는
원화, 기타 외화로 결제할 지 여부를 기재해야만 합니다.
만약, 해외사업자가 대금을 달러로 결제한다고 하는 경우 계약서상의
달러로 금액을 입금 받으면 되고, 국내 사업자는 달러로 입금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용역대가를 받기로 한 날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매출 과세표준을 산정 후 향후 실제로 달러를 입금
받아 환전하는 시점의 외화환산차손익에 대하여 장부 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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