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법인에 용역 제공시 달러계약금액
안녕하세요,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매출처는 해외법인이예요!
원화계약금액은 220만원인데,
상대측에서 달러로 결제한다고 했을 때 적용해야하는 환율이 정해져 있나요?
계약서 내에 금액을 기재해야하는데, 원화금액을 외화금액으로 어떻게 환산해야할지 고민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가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용역계약서에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 확정 및 수수에 관하여 달러로 결제할 지 또는
원화, 기타 외화로 결제할 지 여부를 기재해야만 합니다.
만약, 해외사업자가 대금을 달러로 결제한다고 하는 경우 계약서상의
달러로 금액을 입금 받으면 되고, 국내 사업자는 달러로 입금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용역대가를 받기로 한 날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매출 과세표준을 산정 후 향후 실제로 달러를 입금
받아 환전하는 시점의 외화환산차손익에 대하여 장부 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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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계약금액이 원화이나, 달러로 지급하는 상황인 경우 당사자간 환율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예를들면, 지급일의 매매기준일이나 계약일의 매매기준율 등.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받기로 한 날이나 용역제공완료일 환율 기준으로 섹므을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기재할 때는 계약서 작성일자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