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1억을 증여하게 되면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붙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므로 1억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다만, 증여세는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고,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원을 한도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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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배우자공제 배우자 소득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연금소득으로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자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연금소득금액(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려면 연간 총연금액 5,166,666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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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양가족 국민연금 수령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민연금은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에 해당하고, 연금소득금액(=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여기서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려면 총연금액이 5,166,666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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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늘어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통합고용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2. 삭 제(2000.12.29.)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4.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③ 법 제3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21.2.17. 개정)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3. 그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조세특례한법시행규칙제17조【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영 제29조 제3항 제3호에서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024.3.22. 신설)1. 무도장 운영업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관광진흥법」제5조 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은 제외한다)3. 유사 의료업 중 안마를 시술하는 업4. 마사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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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뭘까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한 소득의 내역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소득을 지급한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불러와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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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서비스(세*브잇, 삼*삼)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삼*삼에서 환급금이 더 큰 경우라면 삼*삼에서 환급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삼*삼에서 환급받으시면 될 것이나, 환급신고와 관련된 정보는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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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양가족 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녀에 대해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연령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자녀가 입대하여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로서 자녀가 일반 사병으로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그 급여는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므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0조【복무중인 병의 범위】법 제12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란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의무경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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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연말정산하는거랑 삼쩜삼사용이랑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관련 정보가 국세청과 삼쩜삼 어플의 동일하다면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내역을 확인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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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원천세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 최저한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니다. 질의와 같이 인적용역은 필요경비율이 60%이므로 기타소득이 10만원 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4만원이므로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한편, 소득세를 과다 원천징수한 경우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환급은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되나, 과나 납부한 것이므로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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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실수로 대학생 성인 자녀를 부양 가족에 포함시켰을 경우 받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과다공제를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납부 또는 과다환급을 받은 경우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수정신고는 원천징수의무자와 근로자 모두 할 수 있으나, 가산세에 차이가 있습니다.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고, 부당한 방법(부당공제 등)으로 과소 신고납부한 경우 근로자에게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반면, 근로자 개인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다만,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과다공제받은 경우로서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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