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상황 : 일시적 용역으로 10만원 지급하였던 적이 있는데, 이를 기타소득세로 신고하였습니다.
다시 찾아보니 12만5천원 아래로는 기타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거 같아서, 다시 신고하여 환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제가 찾은 것처럼 기타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게 맞나요?
수정신고는 다음 달 원천세 신고 전, 아무때나 하면 되는 건가요?
수정신고를 했다면, 환급액은 다음 달의 원천세 신고 분에 반영되는 건가요?
이런 상황에는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 최저한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니다. 질의와 같이 인적용역은 필요경비율이 60%이므로 기타소득이 10만원 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4만원이므로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소득세를 과다 원천징수한 경우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환급은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되나, 과나 납부한 것이므로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