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을 하지 않으실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일정을 잘 확인하셔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