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매도시 양도세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소득은 기본공제로 250만원을 공제해 주므로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으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세무서로부터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때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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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세무서에 자진신고해야 하나요?
양도소득은 기본공제로 250만원을 공제해 주므로 해외주식으로 인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명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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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증여세를 어떻게 측정(?), 미납자를 어떻게 가려냅니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으로 증여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포착하기는 쉽지 아니합니다. 다만,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 추적을 통해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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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부동산(상가점포) 증여시 증여자가 무언가 할께 있나요
증여세는 수증자에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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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과 20개 정도 거래중인 법인입니다. 이번에 목표달성 대리점사장님들을 여행을 보내주려고
사전약정 또는 계약조건에 따라 목표를 달성한 대리점에 여행을 보내 주기로 하고 실제 목표를 달성한 대리점에 여행을 보내주는 경우 일종의 장려금으로 판매촉진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접대비가 타당할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1, 2006.07.12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이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가 없는 성과급을 외주업체에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세과-408, 2013.07.30하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동 계약 조건에 따라 용역대가의 일부로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나, 지급의무가 없는 성과급을 법인이 임의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도급계약서상의 실질내용, 기타 거래처와의 거래 관행, 실제 계약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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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소형승용차가 아닌 차랑의 업무용 차량 보험 가입 의무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소득세법은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는 승용차는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임직원 전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열거하신 차량은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의무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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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결혼 증여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혼인이나 출산으로 인한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출산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증여일이 2024.06.20인 경우 혼인일 및 자녀 출생일 이후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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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지급명세서 제출시기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잉여금처분결의일이 되는 것이므로 배당결의일이 24년중인 경우 지급명세서는 25년 2월말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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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소득세 환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는 나이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납무하는 것이므로 미성년자인 경우라도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기타소득이 40만원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 연말정산의 부양가족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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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에 연말정산을 못했는데요 5월에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며, 근무했던 회사에서 제출한 소득내역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불러와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한편, 법정신고 기한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결정•통지 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정신고기한 이후에 신고하는 것을 "기한후 신고"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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