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배당을 하게 될 경우 배당금에서 14%의 배당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의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에 대한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되는 것임으로 2023년 귀속 법인세 확정신고시 2024년
03월에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을 하는 경우 2024년 03월이 배당에
대한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며, 2024년 03월 중에 원천징수하여 2024년
04월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지급시기 의제에 해당할 경우, 즉 법인의 이익 또는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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