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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단한발구지252

단단한발구지252

미성년자도 소득세 환급받을수있나요?

미성년자인 아이가 경품소득이 발생했구요

40만원가량되는데, 환급금액이 있더라고요

미성년자도 종합소득세신고하고 돌려받을수있죠?

소득금액이 40만원이니 연말정산부양가족 상관없겠죠?

그리고 2.3년전에도 있던 소득도 환급액있던데 기한후신고해도 이미 한 연말정산 영향없죠?

물론 100만이하 금액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원일 세무사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면 인적공제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는 나이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납무하는 것이므로 미성년자인 경우라도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기타소득이 40만원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 연말정산의 부양가족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미성년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환급이 되며 부양가족 공제도 유지가능합니다. 과거연도도 기한후신고를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