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면세사업자면 부동산중개비는 부가세 포함시켜 세금계산서 발행해놓는게 좋을까요? 그냥 현금으로 주는게 나은지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며, 제공받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어 현금을 지급하고 무자료(세금계산서 미발급)거래를 하여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는 잘못된 거래입니다.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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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대출원금 상환액 자체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참고로 대출원금은 사업에 사용했고, 사업에 사용할 때 비용처리를 했거나, 자산 취득에 사용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임차보증금으로 대출원금을 사용한 경우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돌려받을 것이므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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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종합소득세는 누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함소득세 세율은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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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 환급금이 왜 어디에서 검색하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정보가 일치한다면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 정보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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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에도 소득세가 과세되는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자산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연중 가상자산 양도차익과 차손을 합산한 흐 250만원를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여합니다. 다만, 가상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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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할아버지와 손자는 직계존비속의 관계로 손자의 부모님이나 외조부모님도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할아버지로부터 손자가 증여받는 경우로서 손자입장에서 조부모님, 부모님, 외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일 현재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그 때 공제된 증여재산공제는 차감하여야 합니다.즉,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이내에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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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연말정산 같은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고 얻는 소득은 3.3%가 원천징수되며, 이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맺고 고용관계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얻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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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으로 세금을 빼고 300만원 넘게 소득이 생기면 따로 신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복권 당첨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동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아니고,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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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무근로자 5월종합소득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2024년 귀속분부터는 1,500만원),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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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는 회사원들은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소득세가 확정되나, 근로소득자인 경우라도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2024년 귀속분부터는 1,500만원),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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