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할아버지와 손자는 직계존비속의 관계로 손자의 부모님이나 외조부모님도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할아버지로부터 손자가 증여받는 경우로서 손자입장에서 조부모님, 부모님, 외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일 현재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그 때 공제된 증여재산공제는 차감하여야 합니다.
즉,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이내에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