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경 공천헌금 의혹 수사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

복권으로 세금을 빼고 300만원 넘게 소득이 생기면 따로 신고가 필요한가요?

복권을 구매해서 당첨금이 500만원 가까이 받게됐어요. 세금를 제외하고도 300만원이 넘었는데, 별도의 소득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 등은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복권 당첨금은 금액을 지급 시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즉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로또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즉 당첨금 수령시 원천징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되어 추가로 종합소득세와 합산신고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원천징수세율은 기타소득금액 3억원까지 22%, 3억원 초과분 33%입니다. (*기타소득금액=당첨금-로또구입비용)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권 당첨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동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아니고,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 당첨액 크기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수령당시 납부한 세금으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