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증여 취소하고 1년뒤에 다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 제외)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재차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이나 재차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현금을 증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으므로 증여가 취소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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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신용카드로 구매시 소득공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재화또는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시점이 아닌 상품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시점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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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이 페이백하신다는데 가능하실까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이 물건을 판매하면서 판매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페이백해주는 경우 페이백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1천원짜리 물건을 판매하면서 100원을 페이백하는 경우 100원을 매출할인으로 하여 900원을 매출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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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정상속비율은 배우자가 1.5이고, 자녀가 1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2인인 경우 배우자가 1.5/3.5, 자녀가 각각 1/3.5가 됩니다.한편, 상속세는 각종 상속공제를 두고 있는 데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이 공제되고, 기초공제로 2억원, 인적공제(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가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여러 공제가 있으므로 아래 국세청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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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발행후 카드수금시 중복처리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는 결제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참고로 물건을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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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페이백 (세금계산서있음)의 경우, 고정자산 등록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의료기기를 구매하면서 페이백을 받은 경우 즉, 대금의 일부를 반환받은 경우 그 반환받는 금액은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즉, 당초 구매가액에서 페이백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고정자산 취득원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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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받을 때 부가세 환급절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대금을 지급하는 때가 아님)에 발급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각 조건별로 상이합니다.예를들면, 상가를 공급하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거래가 될 수 있는 데 이때 공급시기가 대가를 받기로 한 때(대가를 지급받지 않아도 됨)가 공급시기가 되므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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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작년에 4,500만원 올해 4,500만원을 아들에게 증여했는데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녀가 성인이고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9천만원-5천만원=4천만원산출세액=4천만원×10%=400만원신고세액공제=400만원×3%=12만원납부세액=400만원-12만원=38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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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금 후 돌려받는 것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돈을 빌여주고 돌려받는 자체는 자기의 돈을 되돌려 받는 것이므로 세금납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자를 받거나(이자소득) 빌려주고 돌려받지 않는 경우(증여)은 세금을 납부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돈을 빌려준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오송금 자체는 세금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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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국내주식 증여시 양도세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최초 증여일로부터 10년내 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질의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한편, 비상장주식이나 해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남편이 아내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이 국내 상장주식으로 남편이 대주주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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