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민법상
법정상속지분은 배우자 1.5, 자녀는 각각 1.0의 상속지분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재산 등에 대하여 협의분할 상속을 하는 경우 법정
지분과 무관하게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이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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