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이후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에 해당하는 양도 및 취득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법무대행비 명세서,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
민국 인지세,양도 및 취득시의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미달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