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 문의드립니다.(사전 증여재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그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공제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전증여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기재할때 다른경우 품목옆에월일이달라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일자가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와 일치한다면 문제는 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매출세금계산서 지연 가산세 발생 확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하고, 지연발급한 경우 공급자에게는 지연발급가산세가, 공급받는 자에게는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금저축계좌 가입시 받는 혜택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하는 경우 불입액에 대해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연금계좌의 운영실적으로 증가된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한편, 연금저축계좌는 60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24년4월30일자로 계산서받은거 수정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액을 과다기재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경우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잘못된 세금계산서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하지 않았다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내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재산세를 내야할 항목에는 보통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산세는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은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지방세법 제115조【납기】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평가
응원하기
상가 건물 양도시 문의드립니다.(세금계산서 관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겅우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고, 건물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구매대행시 구매비용만 받는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구매대행을 해 주고 구매수수료를 수취하지 않고, 구매한 원금만을 지급받는 경우 수익은 없으나, 비용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먄 수익과 비용이 없는 경우라도 무실적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증여와 부부공동명의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자녀, 며느리, 손자녀(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시가 2억원에서 8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손자녀의 경우 세대생략할증과세가 적용되므로 손자녀에게는 2천만원까지 증여하고,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2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자녀에게는 1.5억원 이하를 증여해야 증여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즉, 자녀와 손자녀에게 최대 자녀 1.5억, 손자녀 2천만원을 배분한 후 며느리에게 나머지 금액인 3천만원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000만원 이상일경우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아니며,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연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한 후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