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입니다.
이 경우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 자산을 보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서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1) 주택분 재산세 :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액의 1/2을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2) 건물분 재산세, 선박, 항공기분 재산세 :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
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발송됭어 부과징수 됩니다.
3) 토지분 재산세 : 매년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어 부과징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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