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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아비197
안녕하세요
2024년04월30일자로 계산서 받은게 있습니다.
과발행으로 받은건데
차액때문에 좀 장부가 꼬여서요!
오늘 수정발행요청해서 수정계산서 받아도 되나요?
날짜랑 기재사항정정착오로 받아야하나요?
가산세없이 수정발행받고싶은데
뭐로 요청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액을 과다기재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경우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잘못된 세금계산서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하지 않았다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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