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 관련 종합소득세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인을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연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한 후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며,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코인을 양도하고 양도한 금액을 인출하는 시점에서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양도를 기준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금 없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현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동 금액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량유지비의 비과세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평가
응원하기
청약통장 월 납입25만원은 연말정산공제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공제한도가 3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따라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이 월 25만원으로 확대되는 경우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 자식간에 증여할 때 비과세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없으며, 이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라도 세무상 불이익이 없습니다.참고로 위의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위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한 경우 신고기한인 5월 31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되므로 6월말경에 환급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장기렌트도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평가
응원하기
복합운송주선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율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복합운송주선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 및 창고업 중 "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52992)"으로 물류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또한, 운수 및 창고업의 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80억원 이하로 질의의 경우 소기업에 해당하여 공제율은 30%(소도권내인 경우 20%)가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을 그 해에 하지 않고 미루게 되면 몇년까지 한번에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은 매 과세기간(1.1~12.31)별로 하는 것이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연말정산은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카드로 결제했다가 일부를 현금으로 환불 받으면 국세청에 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카드로 결제하고 그 결제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반환받는 것은 결제자가 부담할 금액을 반환받는 것일 뿐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