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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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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의 비과세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차량유지비의 비과세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예전과 달라진게 있는지 확인 한 번 부탁드릴게요. 자차를 이용하기만 하면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을 다루시는 분이니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