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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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7천만 원 이하에, 주택 없는 세대주라면 1년 동안 청약으로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청약 납입액 한도는 최대 300만원까지고
공제율인 40%를 계산하면 소득에서 공제되는 최대 한도는 120만 원이 되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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