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금융소득이 있을때 인적공제가 가능?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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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서 사업자 로 전환 연말정산 시기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에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최종급여에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정산하여 지급받는 것입니다.이후 사업자가 된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서 공제항목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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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 비용은 연말정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집수리비용 자체로 연말정산시 공제받는 항목은 없으나, 집수리비용을 신용카드, 현금(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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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용카드등 사용액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의 사용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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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한 항목 연말정산시 확인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영수증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집계되며,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 공제율(15%)보다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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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은 무엇으로 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의 과세표준은 총급여액(비과세 급여 제외)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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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본공제는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와 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이고,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경우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 본인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이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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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랙션 운동화도 증여세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컬렉션 운동화로 해당 운동화가 몇천만원의 가치가 있는 경우라면 이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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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대상에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현금이나 부동산 이외에 재산적 가치가 것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림이나 골동품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 이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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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받았을때 세금납부 방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을 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속인에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세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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