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총 지출액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