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3년 02월분 급여를 수령하는
시점에 회사 경리팀에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 경리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
에 기재되어 있음으로 연말정산이 완료된 이후에 회사 경리팀에서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신용카드 사용액 보다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더 높음으로 근로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