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한 규정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상이 되나,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도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법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2.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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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처리와 경비처리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무상 비용(필요경비)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인 경우에 인정되며, 아래 소득세법시행령 재55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8B%9C%ED%96%89%EB%A0%B9참고로 접대비와 같이 한도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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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 문의드립니다.(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 상속세는 기초공제(2억원)와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를 두고 있는 데 이를 적용하거나 일괄공제(5억원)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보다 작은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상속재산이 2억원인 경우 상속세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아래는 국세청의 상속공제 내용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2. 증여재산공제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원,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이 공제되는 데 자녀 2인으로부터 부모님이 증여를 받는 경우 자녀 2인은 직계비속이므로 합산하여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입장에서 증여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인지 여부로 공제한도가 결정됩니다.3.부모가 자녀 2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각 자녀가 5천만원씩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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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모든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과세되며,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은 10%단일세율입니다. 다만, 수출거래나 정책적 목적에 따라 영세율(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세율이 0%)을 두고 있으며, 면세제도를 두고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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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빛 자식 물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이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액에 대해 자녀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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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 보험료 해지환급금 분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불입액을 전액 보험료로 처리한 경우 전기에 비용으로 처리한 보험료의 환급액은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당기에 비용처리한 보험료의 환급액은 보험료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험료를 (장기)선급비용으로 처리하고 기간 경과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장기)선급비용을 제거하면셔 차액은 보험료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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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식에게 증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내 비거주자에 증여를 할 수 있으나, 증여를 받는 자가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증여받는자인 아들, 며누리, 손녀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 5천만원, 1천만원,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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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를 하고자 하는데, 여기서도 수입이 생기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며, 양도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보면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연말에 개정안의 확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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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월된 외상매입금 잔액 정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당초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차)비용 210,000 (대)외상매입금 231,000 부가가치세 21,000외상매입금과 비용을 각각 1,000원 과소계상한 경우로서 외상매입금 1,000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차)전기오류수정손실 1,000 (대)외상매입금 1,000(차)외상매입금 1,000 (대)채무면제이익 1,000다만, 외상매입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채무면제이익이 아닌 보통예금(현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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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험료 500번대인지 800번대 계정인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생산물배상책임보험료는 판매관리비에 해당하며, 화재보험료 중 제조시설과 관련된 보험료는 제조원가, 이외의 보험료는 판매관리비에 해당합니다.금감원2005-010, 2005.12.31[질의]PL(생산물배상책임) 단체보험은 피보험자(기업체)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제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보험가입 중에 그 제조물의 품질 및 결합으로 인한 사고 또는 작업의 완료 또는 그 결과로 인한 사고로 인해 소비자 및 제3자가 입은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있는 손해배상 책임(제조물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임.- 기업이 부담하는 PL(생산물배상책임)보험료가 제조원가에 포함되는지[회신]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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