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처리와 경비처리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무상 비용(필요경비)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인 경우에 인정되며, 아래 소득세법시행령 재55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8B%9C%ED%96%89%EB%A0%B9참고로 접대비와 같이 한도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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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 문의드립니다.(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 상속세는 기초공제(2억원)와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를 두고 있는 데 이를 적용하거나 일괄공제(5억원)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보다 작은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상속재산이 2억원인 경우 상속세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아래는 국세청의 상속공제 내용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2. 증여재산공제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원,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이 공제되는 데 자녀 2인으로부터 부모님이 증여를 받는 경우 자녀 2인은 직계비속이므로 합산하여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입장에서 증여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인지 여부로 공제한도가 결정됩니다.3.부모가 자녀 2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각 자녀가 5천만원씩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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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모든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과세되며,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은 10%단일세율입니다. 다만, 수출거래나 정책적 목적에 따라 영세율(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세율이 0%)을 두고 있으며, 면세제도를 두고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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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빛 자식 물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이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액에 대해 자녀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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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 보험료 해지환급금 분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불입액을 전액 보험료로 처리한 경우 전기에 비용으로 처리한 보험료의 환급액은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당기에 비용처리한 보험료의 환급액은 보험료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험료를 (장기)선급비용으로 처리하고 기간 경과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장기)선급비용을 제거하면셔 차액은 보험료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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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식에게 증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내 비거주자에 증여를 할 수 있으나, 증여를 받는 자가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증여받는자인 아들, 며누리, 손녀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 5천만원, 1천만원,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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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를 하고자 하는데, 여기서도 수입이 생기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며, 양도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보면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연말에 개정안의 확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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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월된 외상매입금 잔액 정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당초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차)비용 210,000 (대)외상매입금 231,000 부가가치세 21,000외상매입금과 비용을 각각 1,000원 과소계상한 경우로서 외상매입금 1,000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차)전기오류수정손실 1,000 (대)외상매입금 1,000(차)외상매입금 1,000 (대)채무면제이익 1,000다만, 외상매입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채무면제이익이 아닌 보통예금(현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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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험료 500번대인지 800번대 계정인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생산물배상책임보험료는 판매관리비에 해당하며, 화재보험료 중 제조시설과 관련된 보험료는 제조원가, 이외의 보험료는 판매관리비에 해당합니다.금감원2005-010, 2005.12.31[질의]PL(생산물배상책임) 단체보험은 피보험자(기업체)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제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보험가입 중에 그 제조물의 품질 및 결합으로 인한 사고 또는 작업의 완료 또는 그 결과로 인한 사고로 인해 소비자 및 제3자가 입은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있는 손해배상 책임(제조물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임.- 기업이 부담하는 PL(생산물배상책임)보험료가 제조원가에 포함되는지[회신]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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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연금 소득공제 누가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회사가 불입하는 불입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근로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추가 불입하는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읕 수 있습니다.서면법규과-464, 2013.04.22[질의]1. 사실관계○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갑은 2012년 1월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계좌에 본인 부담금으로 1,000만원 불입하고-갑은 2012년 10월 회사를 퇴직하면서 퇴직금과 2012년 불입한 본인부담금을 개인형퇴직연금 계좌(IRP)으로 전액 이전함2. 신청내용○근로자가 퇴직연도에 불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추가부담분이 연금보험료공제가 가능한지 여부[회신]귀 서면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는 연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추가부담금으로서 퇴직 후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하여 운용중인 경우 해당 추가부담금은 「소득세법」 제51조의3에 따라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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