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영험한영양108
영험한영양10822.07.25

외국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식에게 증여할수 있나요?

결혼후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여 가지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 및 손녀딸에게 재산 증여를 할 수 있는지요? 할 수 있다면 한도제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인 자녀나 며느리, 손자에게도 증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수증을 받는 자가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할 경우에 한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재산공제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증여자가 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권이 없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할 때는 아래 표의 증여재산공제가 전혀 적용받지 못하고 증여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내 비거주자에 증여를 할 수 있으나, 증여를 받는 자가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증여받는자인 아들, 며누리, 손녀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 5천만원, 1천만원,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