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인 자녀나 며느리, 손자에게도 증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수증을 받는 자가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할 경우에 한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재산공제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증여자가 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권이 없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할 때는 아래 표의 증여재산공제가 전혀 적용받지 못하고 증여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