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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노린재231
친절한노린재23122.07.26

코인거래를 하고자 하는데, 여기서도 수입이 생기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얼마전 코인시장에 진입하여 투자하고자 합니다. 수익률이 좋아서 수익화하고 돈을벌게된다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정책이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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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5.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2024.12.31까지 가상자산 양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25.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분부터 아래의 산식으로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에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가-취득가-수수료-250만원) x 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며, 양도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보면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연말에 개정안의 확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는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세금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3년부터 과세 예정이었으나 정부에서 2년 더 연장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정책은 추후에 입법이 완료되면 그 시점에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차익 발생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2023년 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이것을 보다 더 유예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법 등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인 상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