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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설치 개발행위허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1m를 초과하는 위치변경이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공작물에 대해서 이미 허가를 받있었고, 위치변경이라 잘 협의하면 빨리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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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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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도로 폭 축소가 경미한 변경으로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일반인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는 해당 관공서에서 결정되어서 발표하기 때문에 읨의로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관공서에 변경요청해 볼 수 있지만 해당 민원을 처리해줄 경우 특혜논란이 발생될 수 있어서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시계획도로는 관할 도.시.군.구에서 계획하고 고시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야 하는데 도로폭이 변경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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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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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연장문의(허가전/후 기둥구조변경되었음)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원형 파이프나 사각파이프 둘 다 가설건축물에 사용할 수 있는 부재입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구조체에 대해서는 경량철골이라고 두루뭉술하게 표기 또는 얘기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 보다 신고한 면적 보다 증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 사진에 대해서 보통 항공사진, 가설건축물 확인이 가능한 현장 사진을 제출합니다. 건축물은 외관을 촬영해서 주면됩니다. 현장실사 없이 처리해주는 담당자도 있고, 실사를 나와서도 원형파이프와 각파이프냐를 두고 따지지는 않을 겁니다. 당초 원형파이프로 신고된 것으로 보아 구조계산 대상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조 계산 대상이 되는 가설건축물이 한정되어 있어서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구조체 부재가 뭔지 따질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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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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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경미한 변경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전력인입 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개발행위 받은 내용에서 변경도 있는지 봐야 합니다. 포장방식이나 포장면적이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변경되었는지, 지반에서 돌출된 토목구조물에 변경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됩니다. 보통 육안으로 보일 정도의 변경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게 아니고 개발행위 담당자와 협의가 충분히 되었다면 변경 없이 사용승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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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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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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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방수층 위에 수평몰탈 시공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비노출방수라고 해서 방수층 위에 콘크리트를 더 타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방수층 위에 보호재(PE필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를 덮고 누름콘크리트(몰탈)을 타설합니다. 몰탈 만으로는 방수층 보호가 안되고, 파손된 몰탈이 방수층을 손상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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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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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파일 기초 설계의 핵심 원리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지반에 약할 때 하중을 분산 시키는 것이 효율적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분산된 하중에도 침하가 발생할 정도로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그것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지반개량을 통해서 지내력을 올리는 방법도 있겠으나 연약지반 층이 매우 두텁다면 개량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단단한 지반이 나오는 깊이까지 구조체를 도달하게 해야 됩니다. 보통 암만 지반까지 연결합니다. 기초를 그렇게 깊게 시공할 수 없으니 파일을 이용하여 건축물의 하중을 단단한 지반까지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파일이 건축물과 암반 지반 사이에 하중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어 구조물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반 상부에 건축물로 인해서 침하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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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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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방지 매트 시공시, 아래 습기 제거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층간소음매트를 기존 인테리어 바닥면 위에 시공하는 것을 물어보신 듯합니다. 우선 층간소음매트를 시공하고 습도가 높은 때는 매트를 들어서 통풍시켜서 관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곰팡이나 습기 방지를 위한 형태나 마감처리를 했다는 제품도 있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개념은 그럴싸하지만 결국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세한 변형이 발생하며 성능이 떨어질 수 있고, 훼손이나 곰팡이(오염 포함) 등으로 인해서 교체해야 될 수 있습니다. 보통 2~3년 정도라고 하며, 관리를 잘한다면 더 오래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재질에 따라서는 몇 년 사용하다가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것도 있습니다. 재질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바닥 난방이 조금 느려지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해결한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전 보다는 열이 올라오는게 느려질 수 밖에 없으니 감안하고 시공해야 됩니다. 내용이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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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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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콘크리트는 부식에 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노출콘크리트 인테리어가 특별히 좋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취향적인 부분이나 디자이너의 의도에 따라 선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출콘크리트로 시공하면 면처리도 잘 해야 되고, 오염 예방을 위한 처리도 잘 해야 됩니다. 초기 시공 비용이 다른 마감재에 비해서 비싼 편에 속합니다. 오래 사용될 경우 유지보수 비용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시공시 균열 발생도 무시 못합니다. 신경 써서 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감 품질만 높일 수 있다면 컨디션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마감방식입니다. 그리고 깔끔하고 따뜻한 인테리어를 선호하면서 인더스트리얼한 디자인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적합하지 않습니다. 오염이나 부식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은 시공 정밀도나 처리방식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잘 시공되면 오염이나 부식에도 강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마감재 중에도 오염이나 부식에 강한 것들이 있어서 특출나게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양폼을 사용하여 다양한 문양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서 취향에 따라, 연출하고자 하는 공간 분위기에 따라 선택사양도 여러가지 있습니다.노출콘크리트로 인테리어를 하는 이유는 디자인적인 표현과 취향에 따른 것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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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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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계 부분이 높은곳에서 우천시토사가 내려오비니다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이웃대지로부터 토사가 흘러들어온다는 것 같습니다. 이웃 대지의 현황과 건축물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참고가 될지 모를 설명을 남겨보겠습니다. 건축을 할 때 대지의 안전을 확보해야 됩니다. 인접대지와 높이 차이가 있으면 대지 내 토사가 유실되지 않게 조치를 취하고 건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치를 취하지 않고 건축할 경우 토사 유질로 인해서 자신의 건축물에 침하가 발생할 수 있고, 질문자님 사례처럼 인접대지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근거가 될 법령을 남겨보겠습니다.건축법 제40조(대지의 안전 등)①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②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성토),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④ 손궤(손궤: 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나오듯 4항에 손궤 우려가 있을 경우 조치를 취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그러한 조치 없이 건축물을 건축했고, 우천시 토사가 유실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해당 대지에 석축, 옹벽 등이 없다면 해당 관공서에 민원을 접수해보는 것도 가능할 듯합니다. 행정 조치는 못 취하겠지만 중재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직접 대화를 했음에도 상대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를 입고 있는 이웃에게만 축대를 쌓으라고 하는 것은 (그 이웃의) 잘못된 대응이라 생각합니다. 상대가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자고만 해도 나쁘지 않은 대응이었을 것입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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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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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벽 타일 갈라짐 현상은 원인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의 주거형태가 아파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파트를 건설할 때 한 층을 타설하고 다음 층을 타설하기 전까지 양생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이는 빨리 완공해서 공사비용을 줄이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수익을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겉보기에 문제 없어 보일 수 있는데 나중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일이 나중에 갈라지고 깨지는 것도 그 중 한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아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는 타설 후 환경적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28일이 경과되면 콘크리트의 기준 강도에 도달합니다. 실제로 더 오래 되면 강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계산 시 28일 양생시켰을 때 얻어지는 강도를 기준으로 하고 계산합니다. 그러니 그 전까지는 구조계산 값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의 벽체를 만들 때 양생기간을 28일씩 잡지 않습니다. 경제성을 따졌을 때 4주나 공사를 멈출 수 없고, 그 동안 할 작업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몇 개층 정도가 버틸 수 있는 강도만 도달하면 다음 층을 공사합니다. 그 기간은 7일입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합니다. 아래 층 구조체가 몇 개층 하중을 버틸 정도에서 다음 층을 타설했다지만 어디까지나 샘플 사례이기 때문에 정말 버텨낼 수 있는지 알 수 없고, 공사할 때 여러 환경요인에 따라 강도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는 갱폼이라 하여 아래층을 타설하고 7일 정도가 경과되면 거푸집이 다음 층으로 슬라이딩하여 이동합니다. 아래에 거푸집이 탈형된 구조체가 서서히 변형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로 층이 점점 더 높아질수록 콘크리트 강도가 점점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변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모든 층을 다 타설하고, 내부 마감을 했는데도 변형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타일을 다 붙이고 나서도 변형이 진행 중이라면 어떨까요? 초기에는 타일이 버티면서 외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일이나 타일을 부착한 몰탈은 탄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압축력을 받다보면 휘어지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현상이 빨리 나티날 수도 있고, 몇 년이 지나고서야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일 같은 내부 마감재들은 하자보증기간이 짧기 때문에 뒤늦게 나타난 하자는 보상 받지 못합니다. 내부 마감공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보통 2년으로 잡습니다. 그 기간 안에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하자는 보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자가 아니라고 우기는 시행사(또는 시공사)가 많습니다. 하자라고 증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시행사 양심에 달렸습니다. 이론상 양생기간이 7일 경과했을 때 탈형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실제 강도테스트를 거친 후 판단하는게 더 확실합니다. 그런데 표준시방서 상 7일 공시체의 판정기준이 없기 때문에(LH의 경우 기준이 있지만 그 외 현장에 적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더욱 믿을 수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현장이 7일 강도 시험을 할 겁니다. 하지만 서류상 증거를 남기기 위한 것이지 100% 신뢰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부 하중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저희 집은 준공 후 5년이 지나고 욕실 타일이 금가고 깨지는 현상이 있었고, 친한 선배가 이사갈 아파트 인테리어 현장을 봐주는데 구조체가 눌리다보니 배가 불룩해진 벽체를 봤습니다. 대중적으로 매우 유명한 건설사가 시공했다는 아파트를 가봤는데 다용도실 문이 설치된 벽체가 기울어진 사례도 봤습니다.(여기도 선배의 집) 그런 것을 보면 7일 간 양생하고, 강도 시험을 거쳐서 탈형을 해도 구조체의 변형은 생길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나타날 수도 있고, 몇 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 집에서 나타난 타일 갈라짐은 구조체의 변형이 진행될 당시 타일시공이 되었고, 변형이 서서히진행되고 있었기에 타일이 버티고 있다가 뒤늦게 파괴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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