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트인 오븐 겸용 전자레인지가 고장 수리 비용 누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가 ? 임대인 VS 임차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제품의 내구 연한을 고려해야겠지만 단순히 소모품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이용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 탈부착이 용이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옵션으로 제공되었다거나 소모재로 판단되지 않는다면 당사자가 특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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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수사 후 무조건 기소될 확률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고가 기각되지 않은 경우라면 재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과 다른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다만 확률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소가 이루어지면 본인은 형사소송에서 그 내용을 다투거나 인정할지 등 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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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라북도 김관영 도지사는 어느당 소속 이며 어떠한 혐의로 조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원에 대한 금품 제공 등 의혹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나 현재 조사가 예정되어 있고 특정인에 대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사실관계 확인 전에 논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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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정보 담보대출 어떻게 못 잡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범행을 저지르는 당사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추적이 어려운 면이 있고 최근 유사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나 해외 수사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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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전세로 사는데, 3년차에 전자레인지오븐 겸용기가 메인보드가 불량으로 수리하였습니다.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해당 사건의 쟁점은 해당 물품의 수리 부분이 소모품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다른 것인데, 일반적으로 메인보드를 소모품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옵션으로 제공된 부분은 달리 정한 바 없는 한 임대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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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에 집주인 아주머니 계좌가 아닌 집주인 아드님이 돈관리하는데 자기한테 입금해달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당사자가 아니고 계약서에 정한 계좌도 아니라면 그에 응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증액이나 추가 비용 역시 근거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다만 질문 기재만 가지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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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년째 다운타운가에 지역주택한다고 시공사도 못정하고 조합원모집중이고 주변 상권이 죽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계약금 지급 후 진행이 되지 않아 해지나 동의 철회를 구하는 경우라면 관련 계약서나 동의서 규정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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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고소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SNS 계정에 대해서 사실조회를 진행해야 하는데 해외기업의 경우 조회에 회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다른 특정가능한 단서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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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런 수사과정은 처음 경험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형사사건 위주로 수행하는 와중에도 관련 사례를 겪거나 들어본 적이 없어 특이하신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불쾌하신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그 행위를 문제 삼아 수사 내용을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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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계약 연장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정 일부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위와 같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존속기간은 일 년으로 볼 수 있고 이 년으로 해석하는 경우라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그 통지 후 삼 개월이 경과하여야 합니다.같은 법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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