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수용이 미칠 한국 사회문제의 변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현재 제도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거주나 기초적인 생활에 관한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기본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통상적인 비자 발급 절차 없이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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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수공예광고부업. 이런것들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내용이 사기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답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러나 휴대전화 등 단순 개인정보만으로는 본인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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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세탁기 고장 비용 지불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 직후에 고장이 난 상황이라고 한다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그러한 수리나 비용 처리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하지 않고 비용을 지불한 후에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경우 임대인이 그 지급 금액의 과다를 다투거나 수리 의무를 다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이나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비용 지급 전에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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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조사 교통비지급되나요?주는걸로알아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나 피혐의자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교통비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참고인조사의 경우,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가 있지만 피의자(피혐의자)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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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대통령님 언제 석방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특정 사건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고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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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택 정화조 청소시 정화조비용 분담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주 목적 여부가 정화조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인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각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함께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택 자체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것이고 지하 1층의 입주민이 세입자라면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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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듭니다...ㅜㅜ 도와주십시요 ㅜ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될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변제기가 1년으로 정해진 상황이라면 당장 상대방에게 기한 이익이 상실되지 않는 이상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미지급을 하는 경우 민사적으로 가압류나 소 제기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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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민사소송 건으로 법원에서 등기를 보낸다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스미싱 수법으로 보이고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되어 본인에게 송달이 되는 경우에도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이 오진 않습니다. 우편 집배원이 전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 소속에서 직접 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등기를 송달하는 과정에서 본인 연락처를 알고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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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코파이 절도에 따른 법원 판결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제3자로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재산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 고소나 소송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의사에 따르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제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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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성적인 농담을 한 경우에도 성범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농담의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나,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반복성에 따라서 명예훼손 내지 모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언어적 성희롱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먼저 고려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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